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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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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소득세를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4691생산일자 1994-12-0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소득세에 관한 장부와 증빙을 기록 비치하고 있다는 주장도 없을뿐만 아니라 이 건 심사청구시에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관련한 장부?증빙등의 제시가 없어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함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동 OOOOO OOOO OOOO OO OOOO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건설 사업으로 90년 71,250,000원, 91년 716,200,000원, 92년 166,000,000원의 수입금액이 있음에도 각년도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비치기장한 장부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거 추계조사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90년도 귀속분 553,090원 및 동 방위세 55,370원, 91년도 귀속분 37,211,520원, 92년도 귀속분 3,016,4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6 심사청구를 거쳐 94.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으로 이익은 커녕 손해만 보고 건축대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도산하였으므로 실지조사 결정하여 이 건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택건설 사업으로 수입금액이 90년도 71,250,000원, 91년도 716,200,000원, 92년도 166,000,000원이 있음에도 각 년도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소득세에 대한 장부와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추계조사 결정하였다는 조사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이 건 소득세에 관한 장부와 증빙을 기록 비치하고 있다는 주장도 없을뿐만 아니라 이 건 심사청구시에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관련한 장부·증빙등의 제시가 없어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소득세를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119조(서면조사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 방법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처분청이 제시한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 등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택건설 사업으로 90년 71,250,000원, 91년 716,200,000원, 92년 166,000,000원의 수입금액이 있었음에도 각년도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소득세에 대한 장부와 증빙의 제시가 없었으므로 추계조사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관련한 장부, 증빙 등의 제시가 없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이 건 90년부터 92년 귀속분 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위 법령의 규정에 의거 추계조사 방법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