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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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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19지0572생산일자 2019-07-2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91조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심판청구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OOO장이 부과한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6.6.27. 공탁금(OOO지방법원)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2018.2.8. 자동차(OOO, 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이하 위 공탁금의 압류를 포함하여 “이 건 압류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2018.8.24. 그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송달자료(등기번호 OOO)에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18.11.26.(우편발송일 2018.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면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하나, 90일이 경과한 2018.11.26. 청구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의 경과로 인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