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 OOO 임야 165㎡(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8.11 취득하여 1990.11.14 양도하고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취득가액: 23,000,000원, 양도가액: 25,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처분청의 조사가액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48,497,530원을 1993.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0.29 이의신청 1993.12.20 심사청구를 거쳐 1994.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 OOO의 처에게 확인한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이 37,500,000원으로써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일치하지 않다는 이유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그 매매계약서는 OOO의 처가 자술한 바와 같이 그의 남편몰래 차액을 이용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1992년 5월 동일 지번상의 토지 165㎡가 26,581,100원에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에 매도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제가액임을 알 수 있으며, 만약 처분청이 확인한 가액(37,500,000원)을 실 거래가액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57,963,466원)이 실제 양도가액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자는 OOO의 처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가액은 37,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시 첨부된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은 15,000,000원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실거래금액이 불확실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은 23,000,000원이며 양도가액은 25,000,000원이고,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은 1,900,000원이며 양도가액은 15,0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이 매매상대방인 청구외 OOO(쟁점부동산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처)으로부터 확인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은 37,500,000원으로서 어느하나 일치된 가액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에는 1989.8.9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 지급없이 2일후인 1989.8.11 잔금 20,000,000원을 일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부동산 매매의 일반적 관행과도 차이가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위 OOO으로부터 확인한 가액 37,500,000원을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이 가액이 청구인이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양도가액(25,000,000원)과 다르고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의 가액(15,000,000원)과도 다르므로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중 어떤 계약서의 양도가액이 실거래가액인지를 알 수가 없고 청구인 또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었을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실지양도가액 자체가 확인되지 아나하므로 이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주장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