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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원전건설예정지구의 농지를 취득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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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원전건설예정지구의 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2006-1131생산일자 2006-12-27
AI 요약
요지
차후 신고리원전개발사업에 편입될 예정임이 명시되어 있어서 토지가 신고리원전개발사업에 편입될 용지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토지 취득 후 2년이상 경작하지 않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7.7. 울산광역시 ○○군 ○○면 ○○리 779-1 번지외 1필지 답 4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779-2번 지 답 145㎡(현황 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법원경매로 취득한 후 취득세 등에 대해 감면신청을 함으로 구 지방세법(2004.12.31. 법률 제7311 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6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 이상 경 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보아 취득세 등의 50%를 감면하였으나, 2004.7.16. 이 사건 토지를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외 한국수력원자력(주)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므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도로의 취득가액 41,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50%인 취득세 580,290원, 농어촌특별세 91,300원, 등록세 290,140원, 지방교육세 53,870원, 합계 1,015,600원(가산세 포함)을 2006.6.10. 부과고지 하였고, 이후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는 기 감면한 세액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450,970원, 농어촌특별세 70,950원, 등록세 225,480원, 지방교육세 41,870원, 합계 789,270원을 추징하는 것으로 2006.7.11.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토지가 신고리원전건설사업 예정지구내에 있어 매 각이 불가피하였으므로 2년이상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원전건설예정지구의 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2004.12.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 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 성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 을 경감하되 다만,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 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 니 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7.7.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도로를 경매로 취득하고, 2004.7.9. 청구외 한국수력원자력(주)와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작성한 후 2004.7.16.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도로를 청구외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소유권 이전하였으며, 2006.6.10.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도로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2006.7.1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만 추징하는 것으로 경정결정 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신고리원전건설사업 예정지구내에 있어 매 각이 불가피한 것이었으므로 2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 니하고, 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판결 2001두731, 2002.4.12.)이므로 구 지방세법 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은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한하여야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2004.7.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 일 후인 2004.7.9. 한국수력원자력(주)와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작성하 고, 2004.7.16.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년 이상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거 2000.9.6.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0-88호로 신고리원자력발전소 건 설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법원경매로 취득할 당시 입찰참가자 에게 공개된 청구외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서 차후 신고리원전개발사업에 편입될 예정임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신고리원전개발사업에 편입될 용지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신고리원전개발사업 편입예정지이기 때문에 보상협의에 따라 매각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바,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2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