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5.27.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7.31.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처분청은 주택신축판매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2014년 제1기에 과세대상 주택 1호(국민주택 규모 이상, 이하 같다)를 판매하였으나 그 수입금액(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20.5.18.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신축주택 4호(과세대상 주택 1호 포함)의 수입금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 다만 그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였을 뿐,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과세대상 주택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가산세액·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4.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5. 그 밖의 참고 사항 (3) 소득세법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ㆍ제49조ㆍ제66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2.13. 다음과 같이 2014년의 면세 수입금액(매출액)을 OOO원으로 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과세자료 검토결과, 청구인이 2014년 제1기에 신축주택 4호를 합계 OOO원에 판매하였으나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과소신고하고, 과세대상 주택(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한 다음,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은 제1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7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제78조 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1년 동안의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절차이므로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14년 제1기에 과세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