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6.2. OOO(건축물 157.11㎡ 토지 80.08㎡,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년도 및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아파트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16.7.16., 2016.9.16., 2017.7.16. 및 2017.9.16.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8.1.8. 이 건 아파트를 건축주 겸 분양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환매조건부로 취득하였고, 그 후 환매조건이 완성되어 이 건 아파트를 OOO 에게 환매(2017.11.24.)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과 이 건 재산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2.8.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은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으로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고, 그 후 환매기간 내에 OOO에게 환매를 신청하여 2018.11.24.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고, 이와 같은 말소등기 효력은 이 건 아파트의 취득 당시로 소급하므로 청구인은 사실상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건 취득세 등과 이 건 재산세 등은 환급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재산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세목으로서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고(조심 2016지464, 2016.11.22.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경과한 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2) OOO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6.6.2. 이 건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고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일단 적법하게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는 그 취득 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결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이 건 아파트를 환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은 2015.3.21. 이 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하면서 아래와 같이 환매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OOO에서 발급한 ‘분양확인서’ 및 이 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15.6.2.이 건 아파트의 매매가격 OOO중 OOO을 지급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6년도 및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을 이 건 아파트의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였다. (라) 청구인과 OOO은 2017.11.24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8.1.8. 이 건 취득세 등과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 으나, 처분청은 2018.2.8. 이 건 재산세 등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고, 이 건 취 득세 등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 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지방세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는 세목으로서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 청이 2018.2.8.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 통지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6지464, 2016.11.22., 같은 뜻임).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5조 제1항에서 제1호에서 취득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그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 급일을 취득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3항에서 취득일 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당연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3항에서 잔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5.6.2.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고 확정된 점, 2017.11.24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행위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 점,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그 후 취소 또는 변경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하고 확정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5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 신고하는 때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 (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 한다]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 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