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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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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3181생산일자 1992-10-21
AI 요약
요지
8회에 걸쳐 연립주택을 신축 양도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O 소재 주택 및 부수토지 166.6㎡를 81.11.2 취득하여 그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90.3.20 기존주택을 헐어내고 다가구용 단독주택 239.76㎡(1, 2층 각 77.4㎡ 지층 75.6㎡ 옥탑 9.36㎡)를 재건축하여 91.5.1 위 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신축한 다가구용 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92.1.16자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696,7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21 심사청구를 거쳐 92.7.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당초 거주하던 주택이 낡아서 이를 헐어내고 위 주택을 신축하여 살다가, 건축자금이 부족하여 위 다가구용 주택을 양도한 것인 바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청구인은 쟁점주택 이외에도 81년3월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 소재 연립주택 72.81㎡를 신축 양도한 이래 91년12월까지 8회에 걸쳐 총 3,115.79㎡의 연립주택을 신축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앞에서 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판결 86누216, 86.9.9 및 88누5754, 89.2.14도 같은뜻임), 81년3월부터 91년12월까지 8회에 걸쳐 연립주택을 신축 양도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