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6.3.28. 취득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대지 117.83㎡ 및 동지상 아파트 OO OOOO 163.85㎡를 1989.4.2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1993.5.1. 청구인에게 1989년도분 양도소득세 165,387,400원 및 동방위세 33,077,4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6.29.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0.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위 아파트에 전세들어 살고 있던 청구외 OOO의 동생인 청구외 OOO이 사실과 다르게 확인한 내용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위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하고 위와 같이 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아파트의 방5개중 방4개를 청구외 OOO에게 전세주고 나머지 방1개에서 청구인의 처와 함께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위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아파트에서 처와 함께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위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처는 1986.12.1. 이미 경상남도로 전출하여, 청구인 혼자 위 아파트의 방1개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사회통념에 맞지 않고, 둘째, 위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여 1986.4.1.부터 1989.4.1.까지 거주하였던 청구외 OOO은 확인서에서 청구인 부부는 위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위 아파트의 승강기 사용료 기입장부에 의하면 1989.4.1. 전세입주자가 전출하면서 전세대가 이주하였고, 그 이후로는 위 아파트에 이주한 세대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위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관련규정에 의하여 위 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하고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이 위 아파트에서 3년이상인 86.4.13부터 89.4.27까지의 기간동안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OOO의 93.4.12자 확인서에 “본인은 86.3.27부터 89.4.1까지 사이에 형님인 OOO의 3인 가족과 누나 OOO와 함께 위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있으며(형님의 전세집임), 위 기간중 집주인인 청구인 부부등과 같이 거주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확인한 데 근거하여 청구인의 세대가 위 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위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하였다. 그러나 위 OOO은 93.7.31 공증한 확인서와 93.12.17자의 이에 관한 경위서에서 “당초 확인서는 다른사람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시한 것을 단지 날인만 한 것일 뿐이고, 사실은 집주인인 청구인 부부가 방 1개를 사용하며 동일아파트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위와같이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쓰게된 것은 집주인인 청구인 부부가 종종 시골에 가기 때문에 항상 거주하는 것은 아니라는 순간적인 착각 때문이었습니다”라고 하여 처분청 과세시의 확인내용과 다른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위와같이 처분청에 과세원인을 제공한 청구외 OOO이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위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였는지를 위 자의 확인서만으로 판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하겠으나 청구외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한 OOO의 동생으로서 위 OOO은 OOO의 세대가 위 아파트에 거주할 때에 미혼인 상태에서 임차인 OOO의 세대에 동거인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로서 임차아파트에 대하여 책임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당초 처분청이 위 자의 확인을 받게되는 경위도 확인자의 형이며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OOO과의 접촉이 되지 아니하자 동거인인 OOO을 동인의 사무실로 찾아가 확인서를 징취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같이 확인한 OOO이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면서 청구인이 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하고있음을 볼때에 청구인에게 중대한 재산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과세처분을 임대차계약의 직접 당사자이며 이 아파트에 청구인이 거주하였는지를 책임있게 진술할 당사자가 아닌 그의 동거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이를 유일한 근거로 한 처분은 근거과세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취지에 비추어 미흡한 점이 있었다 아니할 수 없다.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의하여, 거주월수를 계산하도록 한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아파트에 86.4.13부터 89.4.26까지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동 기간중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이 청구인의 연금통지를 이 주소로 한 사실이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앞으로의 편지가 위 아파트를 주소지로 하여 온 사실이 있는점, 청구인 처의 병원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가 위 아파트인점 및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과 이웃주민이 청구인이 위 아파트에 주민등록표상의 거주기간 동안 거주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점 등과 위 아파트의 구조를 보아서도 방이 5이며 주거주세대가 사용하는 식당이외에 부엌이 별도로 있어서 임차인 OOO의 세대와는 별도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방 1개와 부엌을 사용하면서 거주하기에도 커다란 불편이 없다고 보이는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주민등록표상의 거주기간에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상당히 신빙성 있어 보인다. 따라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