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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②토지(동소 ○○○외 7필지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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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②토지(동소 ○○○외 7필지 대지 1,581.7㎡)와 쟁점③토지(동소 ○○○ 대지 125.6㎡)의 경우 청구인 소유의 종전토지로부터 환지된 것인지, 아니면 주택단지 조성사업후에 체비지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2광0317생산일자 1992-05-0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취득한 종전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체비지취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
상세내용

이유
1. 원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 전라남도 순천시 OO동 OOOOOO 대지 1,502.9㎡(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함,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와 동소 OOOOOO 대 6,818.1㎡를 89.5.22 양도하고, (2) 동소 OOOOOO외 7필지 대지 1,581.7㎡(이하 “쟁점 ②토지”라 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참조)와 동소 OOOOOOO 대지 171.9㎡를 89.6.14, 89.9.11 및 89.7.31 양도하고, (3) 동소 OOOOOO 대지 125.6㎡(이하 ”쟁점 ③토지“라 한다)를 90.11.6 양도한데 대하여 91.6.4 청구인에게 각각 ①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803,480원 및 동 방위세 12,654,930원과 ②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2,386,830원 및 동 방위세 20,477,360원, ③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86,5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 ①토지의 경우,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면서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환지전 종전토지를 동소 OOOOO 답 67㎡와 동소 OOOOO 답 683㎡로만 하고 동소 O OOOO 임야 64㎡를 종전토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며, (2) 쟁점 ②토지의 경우, 처분청은 이를 환지전의 종전토지인 동소 O OOO 임야 303㎡, 동소 O OOO 임야 344㎡, 동소 O OOO 임야 612㎡, 동소 O OOOO 임야 65㎡ 동소 O OOO 임야 1,041㎡로부터 환지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양도당시(89.6.14 및 89.9.11)의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종전토지의 취득당시(88.4월)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청구인은 환지전에 위 종전토지를 취득한바 없고 청구인이 시행한 OO동 O OOOOO 일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환지 확정후 체비지등으로 89.5.11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가액은 쟁점②토지에 대한 취득당시(89.5.11)의 기준시가로 하여야 하며, (3) 쟁점③토지의 경우 처분청은 환지전 종전토지인 동소 OOOOO 도로 10㎡, 동소 OOO 전 63㎡, 동소 OOOOO 도로 134㎡, 동소 OOOOO 도로 181㎡, 동소 OOOOOOO 도로 41㎡, 동소 OOOOOO 주거 667㎡로부터 동소 OOOOOO 대지 883.3㎡로 환지되고 이에서 분할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양도당시(90.11.6)의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종전토지의 취득당시(88.4월)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청구인은 환지전에 위 종전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시행한 위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환지확정후 체비지로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가액은 쟁점③토지에 대한 취득당시(89.5.11)의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환지확정조서에 의하면, 환지전 OO동 O OOOO 임야 64㎡ 가 동소 OOOOOO 대지 1,502.9㎡의 환지에도 포함되고 동소 OOOOOO외 7필지 대지 1,581.7㎡의 환지에도 포함되었는 바, 처분청이 동소 OOOOOO이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소 OOOOOO외 7필지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으로 공제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2) OO동 O OOO, O OOO, O OOO, O OOOO은 환지전에 이미 청구인의 소유이었던 것으로 환지확정조서상 나타나고, O OOO도 주택단지 조성사업 규약에 의하면 규약원은 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소유자로 한다고 하였는데 규약원중에는 청구외 순천 OO학원이 없고 환지확정지정 동의서상 동 O OOO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환지전에 이미 청구인이 취득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바, 쟁점②토지는 종전토지의 환지로 인정되며, 따라서 종전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 처분은 정당하고, (3) 쟁점③토지의 경우에도 환지확정조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종전토지 OOOOO외 5필지로부터 환지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1) 쟁점①토지(순천시 OO동 OOOOOO 대지 1502.9㎡)의 종전토지에 동소 O OOOO 임야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2) 쟁점②토지(동소 OOOOOO외 7필지 대지 1,581.7㎡)와 쟁점③토지(동소 OOOOOO 대지 125.6㎡)의 경우 청구인 소유의 종전토지로부터 환지된 것인지, 아니면 주택단지 조성사업후에 체비지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순천시장으로부터 88.3.26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득하여 시행한 순천시 OO동 O OOOOO 일대에 대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순천시청에 비치되어 있는 환지확정조서(89.5.11 환지확정 처분공고)에 의하면 OO동 O OOOO 임야 64㎡는 쟁점 ①토지 1,502.9㎡의 환지에도 포함되고 쟁점②토지(동소 OOOOOO외 7필지 대지 1,581.7㎡)의 환지에도 포함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정확히 하려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환지전 동소 O OOOO 임야 65㎡를 쟁점②토지의 종전토지로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그 중 일부(31.18㎡)는 쟁점①토지의 종전토지로 계산하고 나머지 일부(32.82㎡)는 쟁점②토지의 종전토지로 계산할 수 있겠으나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양도년도가 같고, 또, 쟁점②토지에 대한 고지세액이 쟁점①토지에 대한 것보다 더 많으므로, 앞서본 청구주장은 실익이 없는 반면, 처분청이 OO동 O OOOO 임야 64㎡를 쟁점②토지의 종전토지로 계산하고 쟁점①토지의 종전토지로 계산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2)(3)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은 당심의 심리자료 제출요구(국심 22662-1066, 92.3.26)에도 불구하고 쟁점②③토지에 대한 환지증명원을 제출치 못하고 있고, 둘째, 순천시청은 당심의 문의에 대하여 환지확정조서상의 내용이 정확한 것이라고 하면서 환지확정조서의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바, 동 환지확정조서에 의하면 쟁점②토지의 경우 청구인 소유의 OO동 O OOO, OOOO, O OOO, O OOOO로부터 환지된 것으로 되어있고, 쟁점②토지의 경우 청구인 소유의 OO동 OOOOO, OOO, OOOOO, OOOOO, OOOOOO, OOOOOO로부터 환지된 것으로 되어있으며, 셋째, OO동 O OOO일대에 대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규약에 의하면 규약원은 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소유자일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환지확정지정 동의서상에 의하면 OO동 O OOO, O OOO, O OOO, O OOOO, O OOO 임야는 동 주택단지 조성사업 당시 그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있으며, 넷째, 위 주택단지 조성사업의 환지확정조서와 환지확정도면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주택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체비지는 쟁점②③토지 이외에 별도로 있음이 확인되는 바, 이상내용을 모아볼 때 쟁점②③토지의 환지후에 체비지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환지전에 취득한 청구인 소유토지로부터 환지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②③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취득한 종전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체비지취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부동산 목록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일

비 고

순천시 OO동 OOOOOO

대지

195.0

89.9.11

쟁점②토지

〃?????? OOOOOO

187.2

〃?????? OOOOOO

219.3

89.6.14

〃?????? OOOOOO

219.4

〃????? OOOOOOO

174.0

〃????? OOOOOOO

174.1

〃????? OOOOOOO

217.7

〃????? OOOOOOO

195.0

소???? 계

8필지

1,581.7

순천시 OO동 OOOOOOO

대지

171.9

89.7.31

합???? 계

9필지

1,7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