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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구2643생산일자 2009-09-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을 쟁점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 하여「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벌금형에 처하였음으로 쟁점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도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 OOOO OOO OOO OOO OOO에 소재하는 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은 2004.7.1. 청구인의 배우자인 윤OO 명의로 개업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직권정정하였다. 나 .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2004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대 호산업 등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5건의 207,676천원에 대하여 2009.2.6.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916,100원, 2005년 제1기 4,224,080원, 2005년 제2기 4,964,800원 , 2006년 제1기 488,310원, 2006년 제2기 1,095,360원 합계 29,688,65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2. 이의신청을 거쳐 2009.7.2.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형 장OO이 운영하던 OOOO이 부도가 나기 전에 채권자 이OO, OOO, OOOO OOO, 청구인이 함께 모여 “청구인의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갱신하고 장OO이 운영하되, 다른 채권자에게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하면 채권자들이 돕겠다”고 하여 청구인의 처 윤OO 명의로 2004.7.1. 개업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OOOO이 부도가 나고 쟁점사업장이 문OO에게 강제경매된 것을 2006.4.13. 청구인의 처이모 최OO이 쟁점사업장을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고 쟁점사업장을 운영토록 하였으나, 장OO은 2006.9.26. 공장출입을 금지당할 때까지 실질적 사업주로서 행사하였음에도 2008.10.10. 장OO의 이의신청에 대한 대구지방국세청장의 결정은 여러 판결문 중 형사재판 판결문만 증거로 채택하였기에 증거채택에 있어 형평성이 어긋나므로 장OO이 주도권을 가지고 운영한 여러 정황을 살펴 청구인에게 부과된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장OO이 2006.11.27. 대구지방검찰청에 접수한 고소장 형제OOOOOOO와 관련하여 대구지방검찰청 OOOOO 검사실에서 진술한 내용은 장OO이 쟁점사업장의 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2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공장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일방적인 형사고소장의 내용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이OO을 상대로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에 제출한 OOOOOOOOOO 청구인의 소송사건에 대한 2008.6.12. 판결은 원고 장OO이 2005.5.7. OOOOOOOOOOO에서 이OO에 대한 채무금 1억5천만원에 대하여 채무자 장OO, OOO, OOO가 연대하여 변제할 것을 확약한 공정증서 OOOOOO의 작성이 무효라는 주장 등에 대한 판결일 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에 대한 판결이 아니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를 장OO에서 청구인으로 번복하여 진술하였다하여 장OO을 위증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한 불기소이이유서에서 담당검사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장OO이 위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OOOOOO OOOOO OOOOOOOOOO 판결문, 장OO이 대구지방검찰청에 접수한 OOOOOOOOO 고소장,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한 불기소 이유통지서의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실지사업자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아닌 고소장에 대한 불기소 이유통지 및 공정증서에 대한 판결일 뿐 실지사업자에 대한 판결이 아니며, 2008.7.31.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에서 선고한 OOOOOOOO, OOOOOOOO(OO)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2심 판결문에서는 그 소송의 내용이 사업주가 급여를 미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실지 사업자를 밝혀 처벌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결국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이므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처 윤OO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 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이 되는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50,000천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6.8. 청 구인의 배우자 윤OO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751,500원을 과세하고, OOO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8.5.1. 윤OO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38,340원을 과세하였으나 윤OO는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명의는 윤OO로 되어 있지만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의 형인 장OO이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윤OO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시정하고 처 분청으로 과세자료를 반송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장OO을 쟁점사 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2008.9.1.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78,500원을 과세하였는 바, 장OO은 처분청의 과세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은 윤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그 동안 진행된 쟁점사업장 관련 소송판결 내용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장OO으로 보아 과 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2009.2.6.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소유권 이전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형 장OO이 1996.7.1. OOO OOO OOO OO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사출공장을 개업하였다가 2001.10.18.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한 후 2004.8.2. 폐업하였고, 청구인의 처 윤OO는 2004.7.1. 쟁점사업장에서 OOOO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다가 2008.3.24.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2008.5.2. OOOOOOO이라는 동일한 상호로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장 OO은 2000.6.28. 쟁점사업장의 토지를 취득하고, 2001.7.13.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2005.12.1. 법원의 강매 경매를 통하여 문OO에게 쟁점사업장의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청구인이 2006.4.10.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이 문OO로부터 쟁점사업장의 부 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쟁점사업장의 부동산과 청구인의 처이모 최OO의 부동산을 담 보로 청구인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음이 나타난다. (3)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에서 근거자료로 제시한 소송자료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OO의 처 권OO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청구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2007.9.12. OOOOOOO OOOOOO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 구인의 형 장OO, OO OOO, OOO, 쟁점사업장 관련 채 권자 이OO 등의 진술로 볼 때 청구인의 처 윤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때부터 2006.9.26.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지 대표자는 장OO이라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이 채권자 이OO을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사건인 OO OOOO OOOOOO OOOOOOOOOOO의 판결문(기초사실)에는 “장OO은 2004년 8월 초순경 위 사업체(OO)가 부도가 나 사업자 명의를 원고(청구인)의 처 OOO로 변경하고 상호도 OOOOO으로 변경하였지만 장OO 자신이 공장을 직접 운영하며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한 2심사건인 OOOOOO OOOOOOOO, OOOOOOOO(OO)의 판결문중 실사업주에 대한 판결내용은 청구인이 적어도 2004.8월 이후부터는 쟁점사업장의 대표로서 주도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장OO도 동업형식으로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판결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08.8.13.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 출하였으나 변론을 하지 않아 2008.10.9. 무변론으로 대법원에서 기각판결 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09.4.9.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및 장OO의 민·형사사건 등에 대한 판결문의 대부분은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의 유·불리에 따라 진술을 상황에 따라 수시로 번복하여 오는 등 실지사업자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삼기 어려운 반면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관한 대구지방법원의 2심판결에 의하면 2004년 8월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로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장OO도 동업 형식으로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결하고 있고, 청구인이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8.10.9. 대법원에서 2심 판결내용대로 확정되었으므로 당해 판결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2심 판결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을 주도적으로 운영한 실질적인 운영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기각결정하였음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의 결정서에 나타난다. (5)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업장은 2004.7.1. 청구인의 배우자인 윤OO 명의로 개업한 사업장으로서 쟁점사업장 관련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에서의 청구인과 장OO 등의 진술내용은 각자 자신에게 미칠 영향의 유·불리 등 상황에 따라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개업한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진술내용에 따라 장OO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2008.7.31. 선고한 OOOOOOOO, OOOOOOOO(OO)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OOO OOO OOOOO OO 판결문의 내용은 사업주가 급여를 미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실지사업자를 밝혀 이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2004년 8월이후부터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