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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하소한 백운석의 품목분류가 세번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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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하소한 백운석의 품목분류가 세번2518호인지 아니면 세 번3824호인지 여부와 합성백운석을 세 번6815.91-0000호로 품목분류할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관0137생산일자 2002-01-11
AI 요약
요지
하소한 백운석은 천연백운석을 밀가루처럼 잘게 분쇄하여 산화마그네슘을 5-10%정도 섞어 고열로 굽어 다시 5-6㎜ 정도로 분쇄한 생성물(products)로서 형상화된 물품이 아니므로 세번 3824.90-9090호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12.10외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14건으로 Dolomite Clinker (백운석;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관세율표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2518.20-0000호 (3%)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사후분석하여 세번 3824.90-9090호(8%)로 품목분류하여 2001.7.30 청구법인에게 2001년도분 관세 7,978,140원, 부가가치세 797,820원, 가산세 1,725,540원 합계 10,501,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하소한 백운석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제강·제철소의 고철, 선철을 녹이는 전기로의 바닥재로서 혼합된 제품을 그냥 다지고, 고철등을 상부에서 장입시켜 녹인 것을 부어내고, 재차 고철등을 녹이는 반복작업에 사용하는데, 1600℃ 정도의 초고열에 녹아 내리는 쇳물의 용기 역할을 하므로 두께 600㎜ 정도로 다진 후 처음 사용시 너무 작지도 많지도 않게 약 100~150㎜ 정도로 급속한 소결을 해야 고철등 장입시 충격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고 두께 150㎜ 이상 소결시는 쇳물에 견디는 내침식성이 저하되는 특성이 있다. 천연 백운석과 하소한 백운석의 성분비 단위 : %

성분

구분

MgO

CaO

Fe 2 O 3

SiO 2

Al 2 O 3

강열감량

천연 백운석

34.60

15.35

0.56

0.23

0.07

49.19

하소한 백운석

67.57

24.59

2.96

2.63

1.12

1.13

자료 : 중국 국영 요광공사 연구소 분석

천연 백운석은 주산지 혹은 같은 광산내에서도 광맥에 따라 화학성분이 다소의 차이가 나고, 일반적으로 천연 백운석을 하소시킨 백운석은 그 용도가 저급 내화물 혹은 제조시 부원료, 의약품 부자재 등으로만 사용가능하고 중요한 부분 사용은 불가능한데도 처분청에서는 일본의 요업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고 세번 2518.20-0000호로 품목분류하여야한다. (2) 합성 백운석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합성 백운석의 경우 그 화학성분은 첨가하는 마그네슘의 자체 순도 즉, 산화마그네슘(MgO) 90% 이상의 모든 원료 중 어떤 것을 얼마 만큼 넣느냐에 따라 변화하므로 인용부 예시는 그 의미가 없다. 따라서 세번 3824호는 비내화성 화학물들의 분류인 바 승복할 수 없으며, 세번 6815.91-0000호의 마그네사이트·백운석 또는 크로마이트를 함유한 것으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중 하소한 백운석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백운석은 칼슘(Ca)과 마그네슘(Mg)의 복탄산염이며 화학식은 MgCo3·CaCo3이고, 석회석(CaCo3)의 열수변작용에 의해 칼슘의 일부가 마그네슘으로 치환되어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론적인 성분비는 산화칼슘과 산화마그네슘이 1:1의 비율(산화칼슘(CaO) 30.4%, 산화마그네슘(MgO) 21.9%)로 되어 있으나, 전세계적으로 천연광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백운석의 산화칼슘과 산화마그네슘의 비율은 1:1이 아니고, 산화칼슘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주산지별 국가의 산화칼슘과 산화마그네슘의 함량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본은 산화칼슘 34.4%, 산화마그네슘 18.75%이고, 중국, 미국, 영국등은 산화칼슘 30.16-30.6%, 산화마그네슘 20.5-21.83%임이 요업공업핸드북(일본요업협회편찬)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다음표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위:%)

성분

구분

MgO

CaO

Fe 2 O 3

SiO 2

Al 2 O 3

합성백운석

65.0~69.0

20.0~28.0

3.0~6.5

1.5Max

0.5Max

하소한 백운석

60.0~66.0

30.0~36.0

1.5~.5

0.8~1.5

0.2~0.6

요업공업핸드북에 의하면 천연상태의 백운석은 산화칼슘과 산화마그네슘의 성분비가 약 3:2인 반면, 청구법인이 천연상태의 백운석이라고 주장하는 물품은 산화칼슘과 산화마그네슘의 성분비가 약 1:2로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관세율표 제25류 주1에 의하여 배소한 것·하소한 것·혼합한 것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을 제외하므로 세번 2518호에 분류될 수 없다. (2) 합성백운석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세번 6815호의 용어 “석제품 또는 기타 광물성재료의 제품”, 관세율표 해설서 제6815호(4) “백운석을 타아르로 소결시켜 만든 벽돌로서 불에 굽지 아니한 것”, (5)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불에 굽지 아니한 벽돌과 기타 형상의 제품(특히 마그네사이트 또는 크롬마그네사이트제품) 이러한 제품은 이들을 노안에 넣고 첫번째 열을 가하는 동안 구워진다. 불에 구워서 만든 유사제품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세번 6815호에는 거의 완제품으로 형상화된 물품을 포함하는 호로 쟁점물품은 품목분류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하소한 백운석의 품목분류가 세번 2518호인지 아니면 세번 3824호인지 여부 및 (2) 합성백운석을 세번 6815.91-0000호로 품목분류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율표 세번 2518.20-0000호 하소한 백운석 3% 세번 3824.90-9090호 기타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공업 또는 화학공업에 의한 잔재물 8% (2) 사실관계 및 판단 백운석(Dolomite Clinker)은 ① 천연 백운석, ② 하소한 백운석, ③ 합성 백운석이 국제적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쟁점물품인 하소한 백운석은 천연 백운석을 150-200㎜정도로 잘라서 하소(1,500℃-1650℃)하여 5-6㎜크기로 분쇄한 물품으로 구성비는 산화마그네슘(MgO) 67.57%, 산화칼슘(CaO) 24.59%, 산화철 2.96%, 산화실리카 2.63%, 산화알루미늄 1.12%이며 강열감량은 1.13%라고 청구법인은 중국 국영요광공사 연구소의 분석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제강·제철소의 고철, 선철을 녹이는 전기로의 바닥재로 사용하며, 처분청은 천연의 백운석은 산화칼슘과 산화마그네슘의 성분비가 약 3 : 2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천연의 백운석은 산화칼슘과 산화마그네슘의 성분비가 차이가 있어 이는 천연 백운석에 마그네슘을 첨가하여 산화마그네슘의 함량을 높인 물품으로 합성백운석이라는 주장이고, 청구법인은 천연의 백운석의 이론값은 산화칼슘 30.4%, 산화마그네슘 21.9%로 산화칼슘이 많은 경우도 있지만 산화마그네슘이 많은 경우도 있으므로 실질에 의하여 하소한 백운석으로 판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백운석의 광상에는 언제나 석회석이 수반되게 마련이어서 구성비에 대한 이론값인 산화마그네슘(MgO) 21.9%, 산화칼슘(CaO) 30.4%, 탄산가스(Co2) 47.7% 보다 산화칼슘(CaO)이 많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산화마그네슘(MgO)이 이론값보다 많은 것도 있다고 학술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이종근. 무기재료원료공학. 서울: 반도출판사. 1995.), 청구법인에서 제출하는 백운석의 성분표는 이론적인 수치이지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원소별 함량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하소한 백운석과 합성백운석을 같이 수입하였다고 하나 수입신고서류에 의하여 구분 및 확인이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쟁점물품의 산화마그네슘이 이론가 보다 많은 것이라면 단순히 천연상태의 백운석을 하소한 것이라기 보다는 다른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보여져 세번 2518호에 품목분류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3824.90-9090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차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세번 3824.90-9090호 기타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공업 또는 화학공업에 의한 잔재물 8% 세번 6815.91-0000호 마그네사이트·백운석 또는 크로마이트를 함유한 석제품 또는 기타 광물성 재료의 제품 8%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인 합성백운석은 천연백운석을 밀가루처럼 잘게 분쇄하여 산화마그네슘을 5-10%정도 섞어 아몬드처럼 찍은후 고열로 굽어, 다시 5-6㎜ 정도로 분쇄한 물품으로서 주용도는 하소한 백운석처럼 제강·제철소의 고철, 선철을 녹이는 전기로의 바닥재로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산화마그네슘 65.0-69.0%, 산화칼슘 20.0 -28.0%, 산화철 3.0-6.5%, 산화실리카 1.5Max, 산화알루미늄 0.5Max로 구성되어 있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세율표 해설서 세번 6815호에 “석제품 또는 기타 광물성재료의 제품”을, “(4) 백운석을 타아르로 응결시켜 만든 벽돌로서 불에 굽지 아니한 것,” “(5)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불에 굽지 아니한 벽돌과 기타 형상의 제품(특히 마그네사이트 또는 크롬마그네사이트제품)” 즉 형상화된 물품(articles)을 품목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천연백운석을 밀가루처럼 잘게 분쇄하여 산화마그네슘을 5-10%정도 섞어 고열로 굽어 다시 5-6㎜ 정도로 분쇄한 생성물(products)로서 세번 6815호에 품목분류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세번 3824.90-9090호로 품목분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1] 관세불복내역(쟁점1) (단위 : 원)

수입신고번호

(신 고 일)

관 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 계

OOOOOOOOOOOOOOOO

(99.12.10) OOOOOOOOOOOOOOOO

(00.2.22)

OOOOOOOOOOOOOOOO

(00.10.27)

OOOOOOOOOOOOOOOO

(00.11.08)

OOOOOOOOOOOOOOOO

(00.11.30)

OOOOOOOOOOOOOOOO

(00.12.14)

OOOOOOOOOOOOOOOO

(01.05.03)

OOOOOOOOOOOOOOOO

(01.05.17)

OOOOOOOOOOOOOOOO

(01.05.31)

268,540

292,060

251,450

252,300

1,038,590

267,130

13,270

578,380

574,150

26,850

29,210

25,150

25,230

103,860

26,720

1,330

57,840

57,410

29,530

64,250

55,320

55,500

228,480

58,760

2,910

127,230

126,310

324,920

385,520

331,920

333,030

1,370,930

352,610

17,510

763,450

757,870

9 건

3,535,870

353,600

748,290

4,637,760

[ 별 지 2] 관세불복내역(쟁점2) (단위 : 원)

수입신고번호

(신 고 일)

관 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 계

OOOOOOOOOOOOOOOO

(00.03.02)

OOOOOOOOOOOOOOOO

(00.07.10)

OOOOOOOOOOOOOOOO

(00.08.30)

OOOOOOOOOOOOOOOO

(01.02.22)

OOOOOOOOOOOOOOOO

(01.04.12)

OOOOOOOOOOOOOOOO

(01.04.24)

674,530

676,250

666,800

784,930

895,430

744,330

67,450

67,620

66,680

78,500

89,540

74,430

148,390

148,770

146,690

172,680

196,980

163,740

890,370

892,640

880,170

1,036,110

1,181,950

982,500

6 건

4,442,270

444,220

977,250

5,863,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