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OO동 OOOOOO, 전 1,1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4.9.24 취득하여 ’89.4.8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으로 ’89.4.10 협의이혼)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이를 유상양도(위자료의 대물변제)로 보아 ’95.3.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3,210,140원 및 동 방위세 8,642,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5 심사청구를 거쳐 ’95.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남편이었던 청구외 OOO이 취득하였는데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소유권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74.9.4 혼인하고 ’89.4.6 협의이혼하면서 이혼조건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에 의하여 양도하기로 한 사실이 이혼합의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5---4 같은 뜻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 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74.9.4 혼인한 부부사이로서 ’89.4.6 협의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이혼조건으로 청구인 소유였던 쟁점토지를 위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여 양도한 것임이 이혼합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당초 위 OOO이 취득하여 그 등기상 명의만 청구인으로 하였다가 ’89.4.8 소유권을 환원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를 당초 OOO이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또는 명의신탁 관련서류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합의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쟁점토지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되었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