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8.18.부터 2003.9.30. 폐업할 때까지 OOO OOO OOO OOO OO OOOOO 소재 선박용 유압클러치를 제조·판매하였던 개인사업자로서, 2000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OO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총공급가액 298,00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0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매입처가 실물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표자인 OOOOOO OO OOOOO 관할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한 후,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 확정 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0년 제1기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보다 25,612천원을 과다공제한 매입자료(이하 “불부합자료”라 한다)를 포함한 쟁점 세금 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0년 제1기 17,035,470원, 2000년 제2기 6,191,780원, 2001년 제1기 5,368,680원, 2001년 제2 기 8,500,300원, 2002년 제1기 4,854,670원, 2002년 제2기 1,393,960원 의 부가가치세를 2007.4.13. 청구인에게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9.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처는 1998년부터 케이싱을 가공시켜 납품받아온 거래처로 거래대금은 모두 어음으로 결제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 매입처 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교부받은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은 모두 어음으로 결제하였으나 2000년 당시의 어음할인 내역은 은행에서 조차 보관하지 않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입증하기는 곤란하다. OOO세무서에서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에게 소명 기회없이 쟁점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미소명을 이유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정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 청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범칙행위로 조사청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하여 통보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 세금 계산서의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 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6)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기장】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7)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8) 상법 제33조 【상업장부 등의 보존】①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2005.7.1 ~ 12.31.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음이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매입처는 OOO OO OOO OOOOOO에서 1999.12.23. 개업 하여 2005.9.30. 폐업하기까지 금속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 자료상 조사에 의하여 2006.3.9. 쟁점매입처의 대표 OOOOOO OO OO OOO 인천 OO경찰서와 OOOO OOOOO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범칙 행위자로 고발조치하였는 바, 쟁점 매입처의 사업장소재지는 과거 4개의 사업자가 자료상 행위를 했던 곳으로 위 4개 사업장 중 3개 사업장의 자료상 실행 위자로 고발된 김진은 쟁점 매입처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매입처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조사내역은 별첨 <표 1>과 같이 나타나고,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당시 쟁점 매입처 와의 거래에 대해 미소명을 이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청구인과 쟁점 매입처와의 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제출현황은 별첨 <표2>와 같다. (2)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7.1.12. 청구인 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65,621천원을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에 대하여 2007.2.14. 과세전적부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중소기업은행 검단지점에서 발행한 쟁점매입처의 할인어음 계좌내역과 부도어음 실물3매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매입처의 할인어음 계좌내역은 별첨 <표3>과 같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심사결과 쟁점 세금 계산서 298,008천원중 별첨 <표3>의 어음내역에 의해 거래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117,290천원(공급가액 106,627천원, 부가가치세 10,663천원)을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003년 이후 할인된 어음 65,700천원(부도어음 포함)과 2000년 1기 불부합 금액인 25,612천원은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일부채택 결정을 하였음이 2007.3.9. 청구인에게 결정·통지한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에 대해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부당하다고 2007.6.19. OOOOOOO에 이의신청하면서 청구인이 쟁점 매입처에 지급하였던 2002년도 어음중 쟁점매입처의 할인어음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별첨 <표4>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발행어음을 추가로 제시하였으나 심리결과 기각된 사실이 2007.9.4.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해 확인된다. (5)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청구인과의 거래분에 대해 “미소명”을 이유로 가공자료로 확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2007.5.3. 서인천세무서에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한 소명안내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07.5.18. 청구인에게 “조사당시 소명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장과 동일장소에 청구인의 처남인 OOO이 운영하던 OOOOOO주식회사에서는 쟁점 매입처 와의 거래에 대해 2004.11.1. 소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소명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회신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6) 청구인의 사업장과 동일장소에 소재한 OOOOOO(O)는 청구인과 같이 선박용 클러치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02.10.1. 개업하여 2006.3.31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의 처남인 OOO이 대표로 등록되어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태평양클러치주식회사 또한, 쟁점매입처와의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거래분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소명안내를 받아 별첨 <표5>와 같이 소명하여 정상거래로 인정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청구인과의 거래분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사업장과 동일장소에 청구인의 처남인 OOO이 운영하던 OOOOOOOOOO에서는 쟁점매입처 와의 거래에 대해 2004.11.1. 소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소명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회신하였으나 소명안내문과 관련한 등기번호 및 등기우편물 수령증 등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전체 매출액 4,080,428천원중 가공매출로 확정된 금액은 1,928,151천원으로 가공확정 비율이 47.2%로서 절반이상이 정상거래로 보이는 점과 청구인에 대하여 미소명을 이유로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등으로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위장· 가공자료에 해당하는 지에 관해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나 청구인에게 이 건 고지와 관련한 과세예고 통지일인 2007.1.12.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00년 제1기, 제2기와 2001년 제1기 , 제2기에 대한 장부의 보존기간(5년)이 지난시점에서 제품수불부등 다른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어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가가치세법상 장부의 보존기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점이 있다.(같은뜻 OOOOOOOO, 2007.9.4)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제출한 쟁점매입처의 어음 할인 내역(별첨 <표3>)상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중 쟁점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과세기간(2000.1기 ~ 2002.2기)에 할인된 금액에 대해서만 사실거래로 인정하여 경정토록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 대금을 결제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2003년에 할인된 어음에 대해서도 사실거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또한, 이 이 건 과세에 불복하여 중부지방국세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시 증빙자료로 별첨 <표4>와 같이 쟁점매입처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이 발행한 어음사본을 제시하였는 바, 동 어음의 뒷면에는 쟁점매입처의 이서가 되어 있고,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의 어음할인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기준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어음사본상의 금액에 대해서도 사실거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98,007천원중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시 사실거래로 인정한 117,290천원, 2003년도에 쟁점매입처가 할인한 65,700천원,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청구인 발행어음 사본상의 금액 45,000천원 합계 227,990천원(공급가액 기준 207,263천원)을 소명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사업부진을 이유로 2003.9.30. 사업이 폐업하였다는 점과 쟁점매입처와 2000년및 2001년에 거래한 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장부의 보존기간이 만료한 점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98,007천원중 207,263천원에 대하여 사실거래로 소명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세금 계산서의 금액 전체를 사실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OOOOOOO, 2003.7.16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표1> 쟁점매입처에 대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조사내역 (단위 : 천원, %)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신? 고
가? 공
비? 율
신? 고
가? 공
비? 율
2000.1기
292,432
83,368
28.5
734,474
419,980
57.1
2000.2기
322,163
95,390
29.6
287,613
273,200
94.9
2001.1기
554,284
418,967
75.6
519,435
427,939
82.3
2001.2기
544,473
346,643
63.7
824,624
651,750
79.0
2002.1기
730,005
525,743
72.0
685,389
594,000
86.6
2002.2기
359,804
99,740
27.7
269,502
200,528
74.4
2003.1기
415,481
166,900
40.1
365,369
100,000
27.3
2003.2기
330,412
77,000
23.3
55,504
-
-
2004.1기
337,772
87,500
25.9
15,569
-
-
2004.2기
193,602
26,900
13.8
22,368
-
-
합? 계
4,080,428
1,928,151
47.2
3,779,847
2,667,217
70.5
<표2>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제출현황 (단위 : 천원)
과세기간
청구인(매입)
쟁점 매입처(매출)
차 이
비 고
2000. 1기
70,380
44,768
25,612
불부합자료
2000. 2기
60,771
60,771
2001. 1기
44,070
44,070
2001. 2기
39,610
39,610
2002. 1기
45,437
45,437
2002. 2기
37,740
37,740
합계
298,008
272,396
25,612
<표3> 쟁점매입처의 할인어음 계좌내역 (단위 : 천원)
할인일자
어음 금액
지급기일(만기일)
비? 고
2000. 7.25
13,400
2000.12.31
2000. 9.28
10,900
2001. 2.28
2000.11.21
13,290
2001. 4.30
2001. 6.26
22,000
2001.12.31
2002. 2.15
12,000
2002. 7.31
2002. 5. 4
12,000
2002. 9.30
2002.10.10
13,000
2003. 2.28
2002.11.13
8,700
2002.11.30
2002.12.18
12,000
2003. 4.30
2003. 2.14
16,700
2003. 7.31
2003. 3.17
9,600
2003. 8.31
2003. 5.16
12,000
2003.10.31
부도어음
2003. 7.21
14,400
2003.12.31
부도어음
2003. 8.11
13,000
2003.11.30
부도어음
합? 계
182,990
<표4> 청구인이 발행하여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어음명세
지급기일
지급장소
금? 액
비고
2002. 2.28
서울은행
15,000,000원
어음뒷면에 쟁점
매입처가 배서
2002. 5.31
서울은행
15,000,000원
2002.12.31
서울은행
15,000,000원
<표5> OOOOOO(O)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소명내역 (단위:천원)
과세기간
신고내역
소명내역
태 평 양
클러치(주)
쟁점매입처
세금계산서
지급방법
증빙서류
일 자
공급가액
03.1기
51,634
51,634
03. 1.31
8,728
현? 금
거래명세서, 입금표
03. 2.28
2,601
현? 금
“
03. 3.31
8,428
현? 금
“
03. 4.30
3,051
현? 금
“
03. 5.31
15,055
현? 금
“
03. 6.30
13,771
현? 금
“
03.2기
21,780
21,780
03. 7.31
9,633
현? 금
“
03. 8.31
6,644
현금,송금
송금(3,000천원)
03. 9.30
1,300
현? 금
거래명세서,입금표
03.10.31
722
현금,송금
송금(794천원)
03.11.25
1,400
현금,송금
송금(1,540천원)
03.12.25
2,080
현금,송금
송금(3,288천원)
04.1기
35,531
35,531
04. 2.28
6,353
현금,송금
송금(5,000천원)
-
7,237
-
소명없음
04. 4.31
10,208
현? 금
거래명세서, 입금표
04. 5.31
7,461
현? 금
“
04. 6.30
4,272
현금,송금
송금(9,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