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동 OOOOO OO 공장용지 1,17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6.29 취득하여 94.5.25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OO금속(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동 OOOOO OO)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자를 등기접수일인 84.6.29로 보아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차익의 100분의 10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적용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13,734,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7 심사청구를 거쳐 96.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원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83.11.15 취득하여 94.3.30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잔금을 83.11.15에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은 83.11.15이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은 84.6.29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84.6.29이라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은 9년9개월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OO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차익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10년이상 보유하였다고 보아 쟁점토지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것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10을,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84.6.29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94.5.25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OO금속에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83.11.15 쟁점토지의 잔금을 매도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단서조항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는 84.1.20 이후에 협의하여 행하기로 하였는 바, 청구인은 84.6.29에서야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유와 경위에 OO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단서조항은 쟁점토지의 매도인과 매수인인 청구인이 상호합의하에 매매에 의한 물권의 변동시기에 대하여 약정한 것으로서 동 합의O용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날인 84.6.29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은 5년이상 10년미만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