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외 1필지 지하1층 면적 817.19㎡(상호 : OOO 이하 “쟁점영업장”이라 한다)를 유흥주점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6.7.10. OOO주식회사에게 재산세(건물분) OOO도시계획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2016.9.10. 쟁점영업장의 부속토지(99.84㎡)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OOO(이하 OOO주식회사와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재산세(토지분) OOO도시계획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5.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영업장은「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의 요건인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영업형태 역시 주류 및 안주를 판매하는 것이므로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영업장은 주류 및 안주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한다거나 간헐적으로 협소한 공간에서 몇몇이 춤을 춘다거나 별도의 무도장이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명백히 다르고 객관적으로 나이트클럽과 상당 부분 유사한 성격을 가진 고급오락장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2016.4.26. 대통령령 제27102호로 개정된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제37조 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 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외 1인(쟁점영업장의 영업주)은 2014.3.25. 상호를 OOO로, 고급오락장 허가 면적을 817.19㎡로 영업허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2016.6.2.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영업장에는 상호명 OOO고급오락장이 있고 각각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같은 출입문을 사용하며 연결통로를 만들어 하나의 영업장으로 영업중이며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영업장에는 상호명이 OOO와 OOO인 유흥주점이 있고 각각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같은 출입문을 사용하며 연결통로를 만들어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영업장에 조명시설 및 음향시설 등 춤을 출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스테이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영업장은 객석을 포함한 모든 장소에서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도록 조성되었고 그 영업형태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한 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지방세법」제28조 제5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