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어머니)의 부동산인 경기도 김포군 금단면 OO리 O OO 임야등 16필지 10,750평 및 건물 409.77평(이하 “명의신탁부동산”이라 한다)의 명의수탁자로서, OOO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반환청구소송을 제기 받은 후 93.5.14 동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중재로 작성한 조정조서(이하 “조정조서”라 한다)에 의하여 명의신탁부동산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OOO으로부터 93.6.20 500,000,000원, 94.5.31 50,000,000원 합계 550,000,000원(이하 “쟁점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처분청은 위 조정조서상에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하기로 되어 있는 쟁점자금을 증여로 보아 96.2.16 청구인에게 93년 및 94년 증여분 증여세 316,5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3 이의신청과 96.7.22 심사청구를 거쳐 96.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자금 중 270,000,000원만 수령하여, 동 자금으로 명의신탁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OOO의 채무(차입금의 원리금 210,000,000원,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의 상환에 사용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자금 전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령하기로 한 쟁점자금은 청구인이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OOO의 채무상환용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 하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OOO으로 부터 수령한 자금이 270,000,000원인지 여부 (2)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령한 자금을 OOO의 채무 상환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조정조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령하기로 한 쟁점자금을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청구인은 쟁점자금중 270,000,000원만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조정조서 제1항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에게 93.6.20 500,000,000원, 94.5.31 50,000,000원 합계 550,000,000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95.11.23 당초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의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에 대한 95.12.3 청구인의 해명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위 쟁점자금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수령하지 아니 하였다고 주장만하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채권확보를 위한 자금지급청구소송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위 조정조서 제1조에서 약정한 내용대로 550,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자금으로 조정조서 제4항과 제5항에서 약정한 OOO의 채무 160,000,000원의 상환과 위 조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OOO의 기타 채무 110,000,000원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 내용별로 살펴본다. (2) 조정조서 제4항에 규정한 채무가 OOO의 채무인지 여부 (가) 조정조서 제4항에 의하면 「청구인은 93.6.20까지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OO리 O OO 임야 1,920평(4,800평의 5분의 2지분)에 대한 82.9.13자로 경료된 매매예약 권리자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하고, 동 부동산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일체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채무가 누구의 채무인지에 대하여는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74.3.5 위 부동산을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여 소유하여 오다가 82.9.13 청구외 OOO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해 준 후 10년이 지난 93년도 초에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조정하자, 청구인이 동 가등기를 해제한 사실등을 미루어 볼 때 동 가등기경료 당시에는 청구인이 위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조정조서 제4항에 규정한 채무가 OOO의 채무라고 주장하면서 당초 동 채무의 차용시 작성된 채권채무에 관한 약정서 및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합의각서, OOO의 확인서 및 사제(私製)약속어음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채권자 OOO는 채무자 OOO에게 81.10.17 30,000,000원, 82.2.20 30,000,000원, 82.9.5 20,000,000원을 대여한 금전 80,000,000원 및 현재까지 이자 2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93.5.30 지급받고, 위 금전대여금 담보조로 청구인 명의의 위 부동산에 설정한 가등기를 해제할 수 있는 서류일체와 OOO이 OOO에게 발행한 위 약속어음 3매를 채무자 OOO에게 인도한다고 합의하면서 그 채무 명의인 겸 입회인을 청구인으로 하였는 바, 위 합의각서의 내용에 의하면 채무명의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또한 동 합의각서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할 뿐 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의 경우도 은행을 지급지로 하여 발행한 은행도 어음이 아니고 임의로 발행한 사제인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위 합의각서등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조정조서 제1항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자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한 날은 93.6.20인 반면, 앞에서 본 가등기관련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합의각서등에 의하면 채무액 100,000,000원의 상환일이 쟁점자금을 수령하기로 한 날 이전인 93.5.30이므로 동 채무가 쟁점자금으로 상환되었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마)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조정조서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등기와 관련한 채무자는 그 당시 당해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과세시 위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조정조서 제5항에 규정한 채무가 OOO의 채무인지 여부 (가) 조정조서 제5항에 의하면 「청구인은 93.6.20까지 청구외 OOO이 보관중인 OOO 명의의 약속어음 액면금액 30,000,000원권 1매, 20,000,000원권 1매, 10,000,000원권 1매를 회수하여 OOO에게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자금에 대한 채권자와 채무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 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조정조서 제5항에 규정한 채무가 OOO의 채무라고 주장하면서 당초 동 채무액의 차용시 작성된 채권채무에 관한 약정서, 금융자료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등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이 OOO외 3인(OOO, OOO, OOO)을 상대로 93.1.13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가등기말소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소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82년도에 OOO을 찾아 와서 OOO에게 긴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60,000,000원을 차용한 후 약정반환기일까지 상환하지 못하고 명의신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해 준 후 89.5.25 위 가등기 해 준 부동산을 청구외 OOO, OOO, OOO,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OOO이 위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이행하겠다고 소유권자들에게 통보하자, 82.11월 중순경 OOO이 위 OOO와 같이 OOO을 찾아와 위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채무액 60,000,000원에 대한 채무자는 청구인으로 보여진다. (다) 이 건 가등기 말소일인 93.6.10은 청구인이 쟁점자금을 수령하기로 한 93.6.20 이전이므로 동 채무가 쟁점자금으로 상환되었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조정조서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속어음과 관련한 채무자는 청구인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4) 조정조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110,000,000원이 OOO의 채무인지 여부 (가) 청구인은 조정조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OOO의 채무인 임대보증금 60,000,000원과 금융기관 차입금 50,000,000원을 쟁점자금으로 상환하였으므로 이 건은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의 경우 ①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88.12.1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부동산의 일부인 경기도 김포군 양산면 OO리 O OO 소재 O장을 보증금 60,000,000원에 임대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동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임대차계약체결시 위 임대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서 명의신탁에 관한 분쟁이 일어나기 5년 이전인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무자는 청구인으로 보여진다. ② 임차인 OOO은 93.6.5 임대차계약 해지와 동시에 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았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위 보증금은 쟁점자금을 수령하기도 한 일자 이전에 상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임대보증금의 채무자는 청구인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 차입금 50,000,000원의 경우 ① 청구인은 위 차입금이 OOO의 채무라고 주장하면서 대출증서, 이자상환에 관한 증빙 및 동 자금의 실제 사용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합의서만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청구인의 처)은 91.6.25 그의 명의로 OO은행 OO동지점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아 OOO에게 빌려 주었고, 동 자금은 쟁점자금으로 지급되었음을 합의한 내용인 바, 동 합의서는 공증인의 인증이 없어 당사자간의 합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작성이 가능하고, 또한 OOO이 대출받아 OOO에게 빌려주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동 자금을 대출 받을 때 담보한 부동산도 OOO 소유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 OOOOOOOOO OOOOOOOO임이 확인된다. ②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차입의 채무자는 청구인의 처로 인정되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