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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수 없다고 한 처분의 당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된다고 본 처분의 당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국심-1994-경-4566
생산일자 199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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