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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와 건물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건물분 공급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경4645생산일자 1995-03-25
AI 요약
요지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이므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해당분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별지 청구인(3인)은 ’91.6.18 동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부동산매매업)을 한 후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 소재 1,4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상가건물 5,190.33㎡(이하 “쟁점상가건물”이라 한다)를 92.3.25 신축 준공하고 청구외 OOO등 60인에게 분양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상가건물의 분양사업자로 보아 상가분양수입금액중 건물공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91년 제1기분 70,954,560원, ’91년 제2기분 124,890,730원, ’92년 제1기분 378,272,740원을 ’93.12.16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4 이의신청, ’94.4.9 심사청구를 거쳐 ’94.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상가 건물의 신축분양 경위를 보면 당초 청구인 소유였던 쟁점토지를 ’91.5월 건축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3,3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은 쟁점 상가건물을 분양하여 받기로 하였는데 위 OOO의 부도발생으로 청구외 OOO와 계약을 다시하여 쟁점토지 위에 상가를 OOO가 건축하여 쟁점상가건물을 분양한 것인 바, 이와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가 아니고 위 OOO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고, (2) 청구인을 쟁점상가 건물의 분양사업자로 보더라도 동 상가건물의 입주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금·원금등 131,140,000원의 반환의무를 청구인이 지게되었고, 또한 분양미수금도 1,131,740,000원이나 되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3)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상가건물의 분양금액중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면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나 총 분양예정가 7,400,000,000원중 토지대금이 3,300,000,000원 정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상가건물 신축분양과 관련한 사업자등록, 건축허가, 준공검사, 소유권보존등기,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입금표등이 모두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가 분양대금을 유용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실등이 있는 점으로 볼 때 OOO는 분양대행업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상가건물의 분양사업자로 판단되고, (2) 쟁점상가분양후 계약금등 반환청구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계약금등을 사실상 반환한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분양미수금이 있다하더라도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이고 ’92.3.25 상가가 준공되어 입주한 경우도 있으므로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3) 이건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이므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해당분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건은 청구인이 쟁점상가건물을 신축 분양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 ①), 청구인을 분양사업자로 볼 경우 쟁점상가건물분양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계약금 및 분양미수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 ②),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건물분 공급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쟁점 ③)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 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은 쟁점상가 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91.6.18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건물분양과 관련하여 ’91년 제2기분 및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둘째, 쟁점상가건물의 건축허가, 준공검사, 소유권 보존등기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모두 건축주 및 소유자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등과의 쟁점상가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시에도 청구인이 계약 당사자(분양자)로 되어 있으며 또한 쟁점상가 건물분양 과정에서 청구외 OOO가 분양대금을 청구인 모르게 일부 횡령한 관계로 피소되어 ’93.11.2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은 사실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면 위 OOO는 쟁점상가건물의 실질분양사업자가 아닌 분양대행업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91.5.9 청구외 OOO와 체결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대금 3,300,000,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수수관계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1.8.13 위 OOO의 부도발생으로 위 계약이 사실상 해제된 것임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상가건물을 신축·분양한 사업의 주체는 청구인이고 청구외 OOO는 분양대행업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상가건물의 분양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상가건물의 피분양자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계약금, 원금등의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 청구인이 패소하여 131,140,000원의 반환의무를 지게되었고 분양미수금도 1,131,740,000원이 있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상가건물의 분양과 관련한 소송관계를 보면, 동 건물이 ’92.3.25 준공되어 당초 청구인과의 분양계약에 따라 피분양자들이 쟁점상가건물에 직접 입주하였거나 타인에게 임대하였는데 피분양자들이 건물의 공사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상대로 분양대금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인 바, 위와 같이 쟁점상가건물에 피분양자들이 입주한 사실이 있는 점등으로 볼때 이건 거래는 일응 공급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쟁점상가건물의 피분양자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계약금등 분양대금의 반환청구소송에서 청구인이 패소(’94.6.3 인천지방법원 판결)하였으나 다시 청구인측의 항소로 인하여 동 소송사건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어 당초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위와 같이 쟁점상가건물이 피분양자들에게 공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동 분양계약이 이건 심리일 현재 해제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상가건물 분양과 관련한 계약금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라. 쟁점③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상가건물의 총 분양예정가 7,400,000,000원중 토지가액이 3,300,000,000원 정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토지·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상가 분양계약서를 보면 토지·건물의 가액 구분없이 총 분양가액만 표시되어 있고 기타 쟁점상가건물의 공사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장부나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토지·건물가액의 구분이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가건물의 토지·건물가액을 안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구분을 할 수 없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OOO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

O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