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21.5.7. 처분청 OOO시장, OOO시장(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에게 OOO에 대한 2021년도 4월분 주민세(종업원분) 각 OOO원(합계 OOO원, 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처분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들에게 이 건 주민세를 각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법인이 향후 「지방세기본법」제50조 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들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지2710, 2021.9.16.,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