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그 날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0서1608생산일자 1990-11-17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시기를 전시한 시행령 제53조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88.10.12 로 보아 그 날 현재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달리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서초구 OO동 OOO 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O 대지 198평방미터를 76.5.17 취득하고 같은동 OOOOOO 전 109평방미터를 82.11.20 취득하여 이들 토지 2필지 30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0.12 양도등기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은 13,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31,552,000원으로 하여 89.4.2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차익을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0.2.16 8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92,860원 및 동 방위세 2,418,56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90.4.12 심사청구를 거쳐 90.7.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8.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88.10.12 경료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시 잔금청산일은 88.9.14 이고 그 날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의거 잔금청산일인 88.9.14 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날은 쟁점토지가 88.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기 전이므로 그 날 현재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양도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할 당시에는 전시한 잔금청산일을 기준한 양도시기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에 대한 주장만을 하였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결정서로 국세청장의견서를 가름하고 있으므로 전시한 청구인 주장에 대한 국세청장 의견 제시가 없음) 4. 쟁점 이 건은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그 날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처분경위를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이 등기원인일로 부터 1월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은 그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인 88.10.12 을 양도시기로 보아 그 날 현재의 (국세청장이 88.9.21 지정고시한)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해서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잔금 청산일이 88.9.14 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날 현재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동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한다(83.7.1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잔금청산일이 88.9.14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매원인일이 88.8.30이고 등기접수일이 88.10.12 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은 88.8.5 이고 잔금약정일이 88.8.30 로 되어있으며, 이건 심리기간 중에 청구인이 실지계약서라고 하면서 추가로 별도 제시한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은 88.8.9 이고 잔금약정일은 88.9.14로 되어 있으나 그 잔금청산에 관한 금융자료 등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전시한 시행령 제53조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88.10.12 로 보아 그 날 현재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달리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