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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 처분청이 이의신청 접수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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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 처분청이 이의신청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심판청구를 청구기간내 제기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 부동산의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 부동산의 취득시기
조심2011지0713생산일자 2012-09-12
AI 요약
요지
(1) 청구인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의 대상으로 보아야함. (2)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그 준공 내지는 사업시행자의 사용승낙이 있기 전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는 것이므로 택지개발의 준공일 또는 사업시행자의 토지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을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로 보아 이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0.18. OOO 건물 362.3㎡(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면서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것으로서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및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한 후,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는 2010.10.25.,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2010.11.16. 각각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이를 징수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본 심판청구는 불복기간내 제기된 적법한 심판청구이다. (가) 청구인은 2010.10.18. 쟁점건축물을 신축하고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취득세 등을 납부한 이후 2011년 1월말까지 처분청을 10여차례나 방문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처분청 담당자에게 이의신청서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 담당자는, 청구인의 이의제기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공문으로 결정을 내려줄 것이므로 별도의 이의신청은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반려하였다(처분청에 동행하였던 OOO의 「확인서」). (나) 이와 같이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못한 것 은 처분청의 이의신청 접수거부로 인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사전 이의신청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후 제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기한 내 제기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보아야 한다. (2) 쟁점건축물의 취득은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가)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제109조 제1항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의 요건으로,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기한의 기산일과 관련하여 만약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그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OOO으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축물이 2003.6.20. 사업시행자인 OOO에 수용됨에 따라, 대체토지의 경우에는 OOO로부터 OOO 대 241.4㎡(구지번 : OOO A11-5, 이하 “대체취득택지”라 한다)를 이주택지로 분양받았으나, 대체건축물의 경우, 대체취득택지에 대한 OOO의 공사지연으로 2009년 12월이 되어서야 어느정도 건축이 가능할 정도의 토목공사가 이루어졌고, 결국 청구인은 2010년 5월에서야 OOO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대체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었다[「대지사용승낙서(2009.9.17.)」]. 그리고, 청구인은 OOO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음과 동시에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였을 뿐 아니라, 그로부터 약 5개월만에 쟁점건축물을 준공하는 등 최대한 단시간 내에 대체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쟁점건축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 (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대체건축물 취득이 가능한 날인 토지사용가능일(2009년 12월) 또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날(2010년 5월)부터 1년 이내(2010년 10월)에 대체부동산(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OOO가 “2009.9.15. 이후”를 토지사용가능시기로 통지하였으므로 그 시점(2009.9.15.)이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이고, 따라서 2009.9.15부터 1년 이내에 준공된 건축물만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입장이나, 2009.9.15. 당시에는 OOO의 토목공사가 지연된 상태로서 OOO 중앙의 준주거지역 정도가 사용이 가능한 지역이었을 뿐, 21명의 이주자(청구인 포함)가 각 분양받은 택지(1종 일반주거지역)는 2009년 11월 말까지 토지사용승낙이나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21명의 이주자 중 최초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던 OOO 조차도 그 사용승낙을 받은 시점이 2009년 12월이었다). 이와 같이, 2009.9.15. 이후에도 계속 토지조성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주택지의 사용이 불가능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한 현황조사는 전혀 없이 OOO의 통지내용만으로 2009.9.15.을 대체취득가능일로 확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취득세 등을 신고한 날인 2010.10.18.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불복기한을 초과하여 2011.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불복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 (2) 설령,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이라 하더라도, 쟁점건축물의 취득은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이주택지계약자의 경우에 건물 수용 등에 따른 대체취득 비과세의 요건인 취득기간(1년) 산정의 기산점이 언제인지 여부, 즉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건물의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 그 취득이 가능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라 할 것인데, OOO의 질의회신 및 처분청 자체 현황조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취득이 가능한 날”은 OOO가 이주택지 계약자에게 2009.7.10. 문서로 통지한 토지사용가능시기(2009.9.15.)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그로부터 유예기간 1년을 경과하여 건물을 준공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쟁점건축물 취득은 대체취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9년 12월까지 실제로 토지사용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OOO가 토지사용가능시기(2009.9.15.)를 통보한 직후인 2009.9.17. 이미 OOO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아 착공에 들어간 사람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2009년 12월까지 토지사용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요건으로 1년이라는 경과규정을 두었으므로 OOO가 토지사용가능시기로 통지한 2009.9.15.부터 1년 내인 2010.9.15.까지 청구인이 건물을 완공하였다면 충분히 감면혜택을 볼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처분청이 이의신청 접수를 거부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것으로 보고 심판청구기한 내 제기된 심판청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2)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 해당 여부(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건축물의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대체건축물의 취득이 가능한 날을 ① 토지사용가능 통지일, ② 토지사용승낙일, ③ 준공일 중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제73조 【 이의신청 】 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4조 【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 【 결정등 】 ①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09조【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 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의2 【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 ①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기·등록(종전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말소등기·등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10.18. 신고하고 2010.10.25. 및 2010.11.16. 각각 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불복기한 내인 2011년 1월초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처분청 담당 세무과장이 OOO에 건축가능일이 언제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여 회신이 오면 그에 따라 처리를 하겠다고 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는 끝까지 받아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당시 처분청에 동행한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토지사용승낙(OOO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이주대책 단독주택용지, 인·허가용)을 받은 날은 2010.4.15.이고, OOO이 준공된 날은 2010.8.5.(1공구) 및 2012.4.16.(2공구)이며, 청구인은 2010.5.12. 쟁점건축물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0.5.17. 착공 및 2010.10.18.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면서 「토지사용승낙서(2010.4.15.)」, OOO, 쟁점건축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OOO가 2009.7.10. OOO 단독주택용지 계약자들에게 OOO 단독주택용지의 토지사용가능시기를 “2009.9.15. 이후”로 안내하였고, OOO 단독주택용지 계약자들 중 일부(엄정숙, 권오설 등)는 OOO가 토지사용가능시기로 안내한 “2009.9.15.” 직후인 2009.9.17. OOO로부터 대지사용승낙(건축허가 신청용)을 받았다고 하면서 「OOO 단독주택용지 토지가능시기 변경 안내(2009.7.10.)」, 「대지사용승낙서(2009.9.17.)」를 제출하였다. (4) 본원에서, 청구인의 이의신청서 제출을 처분청이 반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처분청에 문의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서를 반려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5) OOO는, 건물신축 가능일과 관련한 처분청의 질의(2011.1.14.)에 대하여, OOO가 토지사용가능일을 “2009.9.15. 이후”로 안내한 바 있으나 일반적으로 토지매수인이 토지사용에 아무런 하자 없이 해당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해당지구의 준공일 이후부터이며, 준공일 이전이라도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일련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해당 부지의 사용을 원하는 경우 토지사용가능일부터 준공일까지 중 토지사용승낙을 득한 날부터 실제 사용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이는 매수인이 결정할 사안인 바, 결론적으로 건축물 착공이 가능한 일자는 해당지구의 준공일 이후이고, 매수인의 사용요청이 있는 경우는 토지사용가능일 이후의 토지사용승낙일로 판단함이 적정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건물신축 가능일 질의에 대한 의견 회신(2011.1.21.)」].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구)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제3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의신청 없이, 취득세 등을 신고한 날인 2010.10.18.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9.26.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그런데, 청구인은, 취득세 등을 신고한 날인 2010.10.18.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려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받아주지 아니하여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못하였다는 주장인 바, OOO의 「확인서」 및 본원의 문의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 등에 의하면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이 일응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3)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청구인의 이의신청서가 처분청에 접수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는 이의신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불복기간 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만일 이와 같은 경우를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보아 본안판단을 배제한다면 처분청의 책임을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돌리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고 할 것이고, 이는 납세자 권익보호라는 조세심판청구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 하겠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제기된 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본안심리로 들어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은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7조의2 제2항은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은, 사업인정을 받은 자인 OOO에게 건물이 수용된 청구인이 OOO로부터 이주택지를 분양받았으나 OOO의 사정으로 그 이주택지 조성이 지연되어 대체건물의 취득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경우 그 대체건물의 취득이 가능한 날, 즉 대체취득 비과세의 요건인 취득기간(1년) 산정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문제라고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지구 내에서 아무런 하자 없이 해당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지구의 준공일 이후라고 볼 수 있는 점, 다만 부지 중 준공일 이전이라도 토지 매수인이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일련의 불편을 감수하고 해당부지의 사용을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매수인의 편의를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을 하여 주고 있는 점, 택지개발사업과 같이 사업장이 광범위하여 기반공사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토지사용이 가능한 시기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가 토지사용가능시기로 통지한 날인 2009.9.15.은 사업지구 내 모든 토지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전체 부지 중 일부 사용이 가능한 부지가 있고 해당 부지의 매수인이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일련의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해당부지의 사용을 원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매수인의 편의를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을 하여 줄 수 있는 최초의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건축물의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은 원칙적으로 해당지구의 준공일로 봄이 타당하고, 다만 준공일 이전이라도 토지 매수인이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을 받은 날이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이라고 할 것이다. 4) 이 건의 경우, 해당 사업지구의 준공일은 2010.8.5.(1공구) 및 2012.4.16.(2공구)이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날은 2010.4.15.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2010.4.15.이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이라 하겠고, 청구인은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인 2010.10.18.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대체취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5) 결국, 처분청이 토지사용가능시기 통지일(2009.9.15.)을 취득이 가능한 날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를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