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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8년이상 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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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와 예비적 청구로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0서1710생산일자 1990-11-2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토지중 농지세 납부가 증명된 6,000평 범위내로서 처분청이 인정한 농지는 이를 청구인이 경작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 나머지 토지는 8년이상 계속하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60.10.5부터 73.1.17 까지 수회에 걸쳐 취득한 충남 천원군 OOO OO리 O O 임야 11,603평방미터 등 합계 10필지 128,063평방미터(38,739평)를 87.7.15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는 이 건 토지중 동소 OOO 소재 과수원(배밭) 14,251평방미터(4,311평)만을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고 나머지 토지 113,812평방미터(34,428평)는 목장용지라는 이유로 비과세를 배제하여 90.2.17 청구인에게 87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46,731,810원 및 동 방위세 9,346,36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이건 토지중 충남 천원군 OOO OO리 O OOO 목장용지 35,425평방미터중 2,645평방미터(800평)는 농지이나 대리경작이므로 자경이 아니고 나머지 토지는 현장답사 결과 농지가 아니고 초지라는 이유로 자경농지를 부인하여 과세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이 67년부터(주민등록전입은 79.12.16) 87년 7월 양도시점까지 약 21년간 자경한 농지이다. 첫째, 처분청이 90.2.5 현장답사한 결과 이 건 토지를 인수한 OO기업주식회사의 현지관리인 OOO으로 부터 받았다는 확인서 내용으로서 청구인이 다시 관리인 OOO에게 확인한 결과 처분청에게 확인한 내용중 젖소가 17마리이고 우사 및 착유실 약 150평을 신축한 사실은 청구인으로 부터 농지를 인수한 후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였을 뿐 인수할 당시에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처분청이 임의로 내용을 쓰고 단지 출장확인명목으로 도장을 달라고 하여 주었을 뿐이라는 것이며 더구나 청구인이 젖소를 17마리 사육하고 있었다면 낙농조합에 우유를 납품한 사실이 있었어야 하는데 OO낙농조합에 77년 이후 우유를 납품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직접 비료를 구입하고 일군들을 들여 농사를 지은 사실은 틀림없다는 점, 둘째, 처분청이 현장조사 당시(조사일인 90.2.5 경은 대부분 산야가 눈으로 덮혀 있어서 식별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음) 초지조성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만, 청구인이 알기로는 90년 8월 현재에도 대부분 농지이며, 설혹 OO기업주식회사가 인수한 후 젖소사육을 위해 일부 초지조성을 하였다 하더라도 현장조사 3년전에 양도한 87년 당시의 농지를 90년 현재 초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명백한 행정 착오임. 셋째,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중 이 건 토지 소재지인 동소 O OOO중 약 2,645평방미터(800평)의 대리경작 문제로서 천원군 성거읍 OO리에 살고 있는 OOO가 88년도에 대리경작하였다고 확인한 사실과 청구인이 87년 7월 양도한 농지와 관련지어 한 행정처분도 명백한 착오이며, 또한 87년도에 충남 천원군 성거읍 OO리에 거주한 OOO이가 대리경작 하였다는 부분도 87년 7월 OO기업주식회사가 인수한 후 관리인 OOO이가 OOO에게 대리경작시킨 사실이 있다는 것으로 명백한 행정착오이며, 청구인이 OO대학 OO대학을 졸업한 아들 OOO과 함께 일꾼들을 사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첨부한 여러 서류들에 의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임. 넷째, 심사청구 결정에서 사실상 경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비료 및 농약구입사실과 수확량을 판매한 증빙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청구인이 OOO 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중에서 비료판매대장과 당시 거래되었던 업체중에서 응하여 주는 3개업체의 확인서로 반증되며, 이상과 같이 청구인이 21년간 피와 땀으로 농토를 개간하여 농사지어 온 땅을 인근 여러주민이 확인하여 주고 있는 바, 단지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몇 사람의 사실과 다른 확인과 사실과 다른 현지출장조사로 과세처분함은 천만부당한 것으로 사료됨. 설혹 과세가 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20년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한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해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영 제1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게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증빙으로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농지세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에서는 모두 임야, 목장용지로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경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비료 및 농약구입 사실과 수확량을 판매한 증빙 등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이 건 토지를 8년 자경농지로 비과세라는 천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와 예비적 청구로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 규정인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 라목, 동법시행령 제14조 (환지등의 정의) 제3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농지의 범위)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소유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일부 토지가 농지인 사실이 인정되긴 하지만,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농지세 납세증명에 의하면 이 건 토지중 6,000평에 대하여만 땅콩·참깨등이 경작된 것으로 하여 농지세 84년도분과 85년도분이 과세된 사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비료 및 농기구 등의 구입사실에 대한 증명이 84년 이후로서 양도일 까지 3년여에 불과하여 그 이전분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셋째, 청구인은 여자로서 남편 및 같은 세대 구성원의 생활권인 서울시를 벗어나서 이 건 토지소재지에 혼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에는 특히 이 건 토지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려운 점이 있는 등, 이러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중 농지세 납부가 증명된 6,000평 범위내로서 처분청이 인정한 농지 4,311평은 이를 청구인이 경작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 나머지 토지는 8년이상 계속하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로서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법인인 OO기업주식회사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법인과의 거래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제4항.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와 동 법 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제1항 제1호(다)목 및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1항 제4항 제1호와 동 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기준시가의 계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