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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화장품제조용으로 사용되는 Seasame Oil의 품목분류(기각)
조심2008관0014생산일자 2008-09-26
AI 요약
요지
참기름은 향 및 색상과 관계없이 참깨추출유를 말하며 일반문헌상 참기름의 물성값과 같은 화장품제조용으로 사용되는 Seasame Oil은 HSK 1515.50-1000호로 분류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4.12.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화장품제조용으로 사용되는 Seasame Oil(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K 1515.50-0000호(기본 관세율 40%)의 참기름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WTO양허관세율 40%를 적용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시장접근물량초과물품에 대한 양허관세율 630%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기본관세율 40%로 신고하였다 하여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7.10.29. 청구인에게 관세 OO,OOO,OOOO , OOOOO O,OOO,OOO O, OOO O,OOO,OOO O, OO OO,OOO,OOO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물품이 HSK 1518.00-900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2008.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화장품원료에 사용하기 위하여 유럽약전(European Pharmacopoeia)에서 정한 제법에 따라 참깨로부터 추출한 기름을 200~250℃에서 8시간 동안 증기열처리공정에 의한 열중합반응과정에서 분자의 결합상태가 변성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참기름 제조공정과는 다른 방법으로 가공한 식물성유지이다. 일반 참기름은 암갈색으로서 참깨 고유의 구수한 향이 있으나 쟁점물품은 미색에 가까운 연한 황색을 띠고 탈취공정으로 향을 모두 제거하여 보습오일 및 마사지오일용의 화장품원료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일반 참기름이 해당되는 HSK 1515.50-0000호로는 분류할 수 없고, HSK 1518.00-9000호의 기타의 식물성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 제1501호 내지 제1515호의 물품은 변성되거나 혼합되지 않는 한 사용용도와는 상관없이 특게된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OO유지화학편람과 식품공정에 나오는 참기름의 일반적인 물리·화학적 성분 및 성상을 비교하여 볼 때 쟁점물품은 일반참기름의 기초물성과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HSK 1515.50-1000호에 분류되는 순수 참기름의 범위에 해당된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열처리공정은 일반 참기름의 가공공정과는 다른 방법이라고 주장하나, 동 열처리공정은 유지공업의 일반적인 불순물 제거공정으로서 특수공정에 해당하지 않고, 참기름은 향 및 색상과 관계없이 참깨추출유를 말하며 일반 문헌상 참기름의 물성값과 같은 쟁점물품은 HSK 1515.50-1000호의 참기름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을 HSK 1515.50-0000호(WTO 양허관세율 630% 또는 12,060원/kg)의 참기름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1518.00-9000호(기본 관세율 8%)의 기타의 식물성유지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관세율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 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HS 1515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호호버유를 포함한다)와 그 분획물(정제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HSK 1515.50-0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기본 관세율 40%, WTO 양허관세율 40% 또는 630%) HS 1518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끓이거나 산화ㆍ탈수ㆍ황화ㆍ취입ㆍ진공 또는 불활성 가스 하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기타 화학적 변성을 한 것에 한하며, 제151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 또는 이 류의 다른 유지의 분획물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 HSK 1518.00-9000 기타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기본 8%) (2) 관세율표해설 제15류 총설(B) 이 류의 제1507호 내지 제1515호에는 그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일한 불휘발성의 식물성 유지(즉, 성질이 다른 유지를 혼합하지 아니한 것)와 그들의 분획물이 분류된다(정제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식물성유지를 자연계에 광범위하게 현존하고 있으며, 식물의 어떤 기관(예:종자와 과실)의 세포에서 발견되며, 이 유지는 이들을 압착 또는 용제에 의하여 추출한다. 이들 호에 분류되는 식물성 유지는 불휘발성 유지 즉, 분해없이는 쉽게 증류되지 않으며, 과열증기(이것은 식물성 유지를 분해하여 비누화한다)에 잘버티지 못하는 유지이다. 이들 호에는 예를 들면, 정화·세척·여과·탈색·탈산 또는 탈취 등의 방법으로 정제된 것은 물론, 조상의 유지와 그들의 분획물이 분류된다. 이들 호에는 식용에 적합하거나 적합하지 않는 혼합물 또는 조제품,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식물성 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그들은 타호 예, 제3003호, 제3004호 내지 제3307호, 제3405호 등에 분류되는 특성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제1516호, 제1517호 또는 제1518호에 분류된다) 제1515호 이 호에는 제1507 내지 제1514호에 특게된 것을 제외하고 단일의 불휘발성 식물유지와 그 분획물(총설 B참조)이 분류된다. 다음의 것들은 상업상 중요한 것들이다. (1)~(3) (생략) (4) 참기름 : 이는 1년생 초본인 참깨의 종자에서 채취된다. 이것은 반건성유이며, 고급의 것은 쇼트닝·샐러드유·마가린 및 유사한 식품에 사용된다. 저급의 것은 공업용으로 사용된다. (이하, 생략) 제1518호(A) (5) 진공 또는 불활성 가스중에서 가열하여 얻어지는 중합유는 특정 유(특히 아마인유와 동유)를 진공 또는 이산화가스중에서 산화시키지 않고 250° 내지 300°에서 단순히 열처리하여 중합시킨 것이다. 이 가공은 보통 중합아마인유(stand-oil)로 불리는 진한 유를 생성하며 특히 유연한 방수성의 필름을 형성하는 바니쉬 제조에 사용된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화장품원료로 사용되는 Seasame Oil로서 청구법인은 참기름이 분류되는 HSK 1515.50-0000호(기본 관세율 4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WTO양허관세율 40%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청구인이 추천기관의 추천없이 관세율 40%로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WTO양허관세율 630%를 적용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HSK 1518.00- 9000호(기본 관세율 8%)의 기타의 식물성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제19177호, 2005.12.9) 별표 1의 나(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 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에 열거된 물품들은 기본관세율보다 WTO양허관세율이 우선적용되는 바, 동 별표에 게기된 HSK 1515.50-0000호의 참기름과 그 분획물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이내 적용세율은 40%이고 동 물량 초과분에 대한 세율은 630% 또는 12,060원/kg중 고액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40%의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부 고시 제2005-88호, 2005. 12.31)”에 따라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추천(실수요자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관세율표해설 제15류 총설(B)에는 “제1507호 내지 제1515호에는 정화·세척·여과·탈색·탈산 또는 탈취 등의 방법으로 정제된 것은 물론, 조상의 유지와 그들의 분획물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한 반면, “식 용에 적합하거나 적합하지 않는 혼합물 또는 조제품과 화학적으로 변성한 식물성 유지는 타호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제1516호, 제1517호 또는 제1518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제1518호에 대한 해설 (A)(5)에는 “진공 또는 불활성 가스중에서 가열하여 얻어지는 중합유는 특정 유를 진공 또는 이산화가스중에서 산화시키지 않고 250° 내지 300°에서 단순히 열처리하여 중합시킨 것이다. 이 가공은 보통 중합아마인유(stand-oil)로 불리는 진한 유를 생성하며 특히 유연한 방수성의 필름을 형성하는 바니쉬 제조에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자료와 식품공전 등 참고문헌을 종합하여 참기름과 쟁점물품의 성분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참기름을 증기열처리공정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합반응이 일어나 화학적으로 변성된 경우는 유지에 포함되어 있는 불포화 결합이 줄어들어 요드가가 낮아지므로 쟁점물품이 화학적으로 변성되었다면 식품공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기름의 요드가 보다 요드가가 낮아야 하나 아래 <표>와 같이 쟁점물품의 요드가는 103 내지 116으로서 참기름의 기준요드가인 103 내지 118의 범위내에 해당되고 나머지 특성도 참기름의 기준범위내에 해당하므로 참기름을 탈색과 탈취 등의 방법으로 정제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가공과정에서 중합이나 화학적으로 변성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OOOOOOOOO OOOOO O) OOOOOOOOOO, O) OOOOOOOO OO OOOOOO, OOOO OO (4)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HSK 1515.50-0000호의 참기름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HSK 1518.0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OO O O OOOOOOO, OOOOOOO, OOOOOOOOO), 청구인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WTO양허관세 40%를 적용받기 위한 수입추천을 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장접근물량 초과분에 적용하는 WTO양허관세율 63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경정고지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