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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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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105,000,000원중 은행대출금 50,000,000원을 청구외 ○○○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1서0454생산일자 1991-05-09
AI 요약
요지
사실상의 전세보증금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이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함에도 단지 부채만 인수한다는 내용만이 명시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제시 증빙만을 가지고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 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이 위 주소지 아파트를 89.12.10(계약일) 105,000,000원에 취득하고, 종로구 OO동 OOOOO에 소재한 부동산(대지 261평방미터, 주택인 건물 150.71평방미터)을 88.10.11 취득(가액:118,000,000원)하여 이를 88.12.16 양도(가액:130,000,000원)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아파트 취득자금중 50,000,000원은 청구외 OOO으로 부터 수증한 것으로 인정하고 양도한 부동산의 거래가액은 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90.6.16자로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증여세 10,875,000원 및 동 방위세 2,175,000원과 양도소득세 5,614,040원 및 동 방위세 935,6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1 심사청구를 거쳐 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 OOOOO OOOOOOOO의 취득자금중 50,000,000원을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동 금액을 OOO으로 부터 수증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은행 OO지점에서 90.1.22 30,000,000원, 90.1.23 20,000,000원 계 50,000,000원을 대출받아 취득자금에 충당하였는데 이를 부인하고 청구외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나.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주택의 취득가액을 118,000,000원으로 인정하였으나 위 주택을 취득하면서 양도자에게 118,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동 주택에 거주한 OOO 외1인의 전세보증금 6,000,000원과 동 주택의 경매말소에 대한 법정수수료 2,000,000원 계 8,000,000원을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아파트의 취득에 있어 청구외 OOO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취득하였음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동 확인서에서 취득자금의 출처는 청구인의 자금 25,000,000원과 친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25,000,000원, 은행융자금 50,000,000원으로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90.3.30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서 은행차입금 50,000,000원에 대한 매월 이자를 본인이 납부하고 있고, 원금 50,000,000원도 본인이 갚아야 할 채무임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OOO OOOOOO(OOO이 경영하는 회사임)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90.2.3과 90.3.15에 청구외 주식회사 OO은행으로 부터 각각 100,000,000원과 50,000,000원을 차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취득자금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자기앞수표등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가 청구외 OOO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은행융자금 50,000,000원은 사실상 청구외 OOO의 부채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주택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을 대리하여 90.4.2 청구외 OOO이 확인한 확인서를 보면 88.9.20경 15,000,000원을 지불하고 OOOO의 부채 103,000,000원을 청구인이 책임지기로 가계약매매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취득가액 118,000,000원에 세입자 보증금 6,000,000원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한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가. 이 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105,000,000원중 은행대출금 50,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에 청구주장의 전세보증금 6,000,000원과 동 주택의 경매말소에 따른 제비용 2,000,000원, 계 8,000,000원을 가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강동구 OO동 OO OOOOO OOOO OOOO를 89.12.10(계약일) 105,000,000원에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취득자금중 은행융자금 50,000,000원을 청구인의 시동생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인정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50,000,000원을 수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OO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취득자금에 충당하였는데 이를 증여로 간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OOO이 은행과 개인(사채업자)에게 소개해서 청구인이 취득하고 자금조성은 청구인자금 25,000,000원, OOO(친지) 25,000,000원, OO은행 융자금 50,000,000원이며, OO은행 융자금 50,000,000원은 매월이자를 OOO이 부담하고 동 금액은 청구인이 갚을 능력이 없을시는 OOO이 갚아야 할 금액이라는 OOO의 확인서내용에 따라 OO은행 융자금 50,000,000원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이 처분청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8.1.31 부터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에서 가전제품수리업(소매·써비스업)을 영위하면서(사업자등록증에 의거 확인됨) 이 건 아파트를 취득(등기부상접수일: 90.1.9)한 후 동 아파트를 90.1.22 자로 OO은행 OO지점에 65,000,000원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동일자로 30,000,000원(대출금거래장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O), 90.1.23자로 2천만원(대출금거래장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O) 계 50,000,000원을 청구인명의로 대출받은 사실이 대출금거래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대출받은 금액 50,000,000원은 OO은행 OO지점의 청구인 보통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대출받은 날자에 각 각 입금되어 사용한 사실이 청구인 명의 위 보통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청구인명의로 대출받은 위 50,000,000원을 청구인의 시동생인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변제했거나 변제하겠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지 아니한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이 위 OOO의 확인서만을 가지고 위 은행대출금 50,000,000원을 청구인의 시동생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인정한 처분은 사실내용의 조사에 소홀함이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취득한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에 소재한 부동산(대지: 26평방미터, 건물: 150.71평방미터)의 취득가액을 처분청은 118,000,000원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던 OOO외 1인의 전세보증금 6,000,000원과 동 주택의 경매말소에 따른 비용 2,000,000원, 계 8,000,000원을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거증자료로 영수증 2매(OOO외 1인이 임대보증금으로 3,000,000원(각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임)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경매말소에 따른 비용이 2,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동 금액의 발생내역이나 대금수수등의 거증자료 제시없이 주장만 하고 있고, 청구주장의 전세보증금도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세계약서도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도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은 현금 15,000,000원을 지불하고 OOOO의 부채 103,000,000원을 책임지는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의 단서조항을 보면, 사실상의 전세보증금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이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함에도 단지 부채만 인수한다는 내용만이 명시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제시 증빙만을 가지고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