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 인이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20번지 1,914㎡ 및 25번지 6,370㎡ 합계 2필지 8,284㎡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동 196-4번지 538㎡ 및 202번지 774㎡ 합계 1,312㎡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동 32-2번지 외 22필지 합계 54,516.8 ㎡(내역 별첨)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과세표준액을 5,233,505,216원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1,564,530원, 도시계획세 167,930원, 지방교육세 2,312,900원, 합계 14,045,360원을 2006.9.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7.12.22. 및 1966.9.24. 취득하여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20번지 1,914㎡ 및 25번지 6,370㎡(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취득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43조 의 규정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 하였다 .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이 적정한지 여부 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하고, 다만,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는 분리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그 라목에서는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제2호가목에서는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 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쟁점토지는 2004.10.6.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건교부 고시 제2004-259호)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지정이 해제되었으며, 2005.12.26. 천왕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20호)에 의하여 도시지역의 토지로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실과 2005년 및 2006년의 재산세를 별첨과 같이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등재되어 있고, 취득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므로 그 현황은 농지에 해당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현황부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는 재산세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의 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하고, 그 제3호에서는 분리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공장용지, 전·답·과수원 등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제2호가목에서는 특별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43조 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현황부과의 원칙은 지목, 지적, 토지이용현황 등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 납세의무자 또는 지역제한이 있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제2호가목 및 제143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시지역안의 농지가 재산세과세대상이 분리과세대상인 농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으로서 사실상 경작을 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농지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는 자경농지에 해당된다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토지는 2004.10.6.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건교부 고시 제2004-259호)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지정이 해제되었으며, 2005.12.26. 천왕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20호)에 의하여 도시지역의 토지로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는 특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가 아닌 이상 지방세법시행령 제143조 의 현황과세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의 재산세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별첨> 2005년 및 2006년 재산세 과세내역 ================================================
구분
소재지
현황
용도지역
면적
05년도
재산세
05재산세
×150%
06재산세
산출세액
고지세액
합계
54,516.8
8,112,571
12,168,856
11,564,531
11,564,530
종합
합산
천왕동 20
농지
제2종일반
주거지역
1,914
5,746,330
8,619,495
8,369,770
8,369,770
천왕동 25
농지
제2종일반
주거지역
6,370
별도
합산
천왕동 196-4
건축물
부속토지
자연녹지
538
769,459
1,154,188
1,023,577
1,023,577
천왕동 202
건축물
부속토지
자연녹지
774
분리
과세
천왕동 32-3
농지
자연녹지
49.5
1,596,782
2,395,173
2,171,184
2,171,184
천왕동 127
농지
자연녹지
64
천왕동 130
농지
자연녹지
1,190
천왕동 187
농지
자연녹지
4,297
천왕동 188
농지
자연녹지
454
천왕동 189-1
농지
자연녹지
638
천왕동 189-2
농지
자연녹지
200
천왕동 194
농지
자연녹지
1,885
천왕동 194-2
농지
자연녹지
1,392
천왕동 197
농지
자연녹지
1,044
천왕동 198
농지
자연녹지
506
천왕동 199
농지
자연녹지
883
천왕동 200
농지
자연녹지
1,038
천왕동 201
농지
자연녹지
1,761
천왕동 201-1
농지
자연녹지
1,587
천왕동 203
농지
자연녹지
390
천왕동 217
농지
자연녹지
35
천왕동 산35-1
임야
자연녹지
20,630.5
천왕동 산35-4
임야
자연녹지
813
천왕동 산36-1
임야
자연녹지
1,700
천왕동 산37
임야
자연녹지
658
천왕동 산38-1
임야
자연녹지
2,366.8
천왕동 산41
임야
자연녹지
1,339
2005년 및 2006년 도시계획세 과세내역
소재지
면적
05도시계획세
05도시계획세
×150%
06도시계획세
산출세액
고지세액
천왕동 202
774
124,807
187,211
167,938
167,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