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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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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2007-0023생산일자 2006-10-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는 자경농지에 해당된다하더라도, 쟁점토지는 00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지정이 해제되었으며, 00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에 의하여 도시지역의 토지로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는 특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가 아닌 이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 인이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20번지 1,914㎡ 및 25번지 6,370㎡ 합계 2필지 8,284㎡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동 196-4번지 538㎡ 및 202번지 774㎡ 합계 1,312㎡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동 32-2번지 외 22필지 합계 54,516.8 ㎡(내역 별첨)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과세표준액을 5,233,505,216원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1,564,530원, 도시계획세 167,930원, 지방교육세 2,312,900원, 합계 14,045,360원을 2006.9.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7.12.22. 및 1966.9.24. 취득하여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20번지 1,914㎡ 및 25번지 6,370㎡(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취득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43조 의 규정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 하였다 .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이 적정한지 여부 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하고, 다만,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는 분리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그 라목에서는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제2호가목에서는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 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쟁점토지는 2004.10.6.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건교부 고시 제2004-259호)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지정이 해제되었으며, 2005.12.26. 천왕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20호)에 의하여 도시지역의 토지로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실과 2005년 및 2006년의 재산세를 별첨과 같이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등재되어 있고, 취득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므로 그 현황은 농지에 해당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현황부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는 재산세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의 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하고, 그 제3호에서는 분리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공장용지, 전·답·과수원 등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제2호가목에서는 특별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43조 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현황부과의 원칙은 지목, 지적, 토지이용현황 등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 납세의무자 또는 지역제한이 있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제2호가목 및 제143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시지역안의 농지가 재산세과세대상이 분리과세대상인 농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으로서 사실상 경작을 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농지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는 자경농지에 해당된다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토지는 2004.10.6.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건교부 고시 제2004-259호)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지정이 해제되었으며, 2005.12.26. 천왕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20호)에 의하여 도시지역의 토지로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는 특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가 아닌 이상 지방세법시행령 제143조 의 현황과세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의 재산세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별첨> 2005년 및 2006년 재산세 과세내역 ================================================

구분

소재지

현황

용도지역

면적

05년도

재산세

05재산세

×150%

06재산세

산출세액

고지세액

합계

54,516.8

8,112,571

12,168,856

11,564,531

11,564,530

종합

합산

천왕동 20

농지

제2종일반

주거지역

1,914

5,746,330

8,619,495

8,369,770

8,369,770

천왕동 25

농지

제2종일반

주거지역

6,370

별도

합산

천왕동 196-4

건축물

부속토지

자연녹지

538

769,459

1,154,188

1,023,577

1,023,577

천왕동 202

건축물

부속토지

자연녹지

774

분리

과세

천왕동 32-3

농지

자연녹지

49.5

1,596,782

2,395,173

2,171,184

2,171,184

천왕동 127

농지

자연녹지

64

천왕동 130

농지

자연녹지

1,190

천왕동 187

농지

자연녹지

4,297

천왕동 188

농지

자연녹지

454

천왕동 189-1

농지

자연녹지

638

천왕동 189-2

농지

자연녹지

200

천왕동 194

농지

자연녹지

1,885

천왕동 194-2

농지

자연녹지

1,392

천왕동 197

농지

자연녹지

1,044

천왕동 198

농지

자연녹지

506

천왕동 199

농지

자연녹지

883

천왕동 200

농지

자연녹지

1,038

천왕동 201

농지

자연녹지

1,761

천왕동 201-1

농지

자연녹지

1,587

천왕동 203

농지

자연녹지

390

천왕동 217

농지

자연녹지

35

천왕동 산35-1

임야

자연녹지

20,630.5

천왕동 산35-4

임야

자연녹지

813

천왕동 산36-1

임야

자연녹지

1,700

천왕동 산37

임야

자연녹지

658

천왕동 산38-1

임야

자연녹지

2,366.8

천왕동 산41

임야

자연녹지

1,339

2005년 및 2006년 도시계획세 과세내역

소재지

면적

05도시계획세

05도시계획세

×150%

06도시계획세

산출세액

고지세액

천왕동 202

774

124,807

187,211

167,938

167,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