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동인 소유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O외 1필지 소재 대지 1,815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88.9.16(등기원인: 86.8.27 대물변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경료해 주고 같은월 28 사망한 사실과 관련, 이 건 부동산이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 소정의 증여재산에 해당된다 하여 89.7.18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데 이어 동 재산의 증여시기(88.9.16)가 상속개시전 3년이내임을 이유로 동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90.9.16 자로 청구인에게 88년 상속분 상속세 3,958,310원 및 동 방위세 267,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남편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남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청구인이 대신변제해준 바 있어 동 대위변제금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夫 OOO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이고 증여를 윈인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살피건대, ① 청구인과 피상속인 OOO과의 관계는 부부간이며 부부간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② 이 건 상속개시일 88.9.28 부터 불과 며칠전인 88.9.16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점과 ③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결의서중 세액공제 및 가산세 검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88.9.16 취득한 데 대하여 증여세 33,198,095원을 89.7.31 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건 부동산은 88.9.16 피상속인 OOO이 청구인에게 사실상 증여한 재산으로써 상속개시(88.9.28)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았는지 또는 남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유상으로 취득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남편의 상속개시(88.9.28)전 3년이내인 88.9.16 자로 이 건 부동산을 남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경료받은 사실과 관련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동 재산가액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대가를 지급하고 유상취득하였음을 전제로 동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다음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전에 상속인등에게 증여하여 고율의 상속세율의 적용을 회피하여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코자 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취득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기에 앞서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9.7.18 청구인에게 증여세 29,878,280원 및 동 방위세 5,975,65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는데 위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90구5728, 91.1.15 선고) 및 동 상고심인 대법원 판결문(91누1622, 91.4.23 선고) 각 기재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남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해 주고 그 대위변제금에 갈음하여 남편으로부터 대물변제받은 것임이 명백히 인정된다 하여 그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달리 반증없는 한 이 건 부동산을 증여재산이라고는 할 수 없고 남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유상으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한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