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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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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한 대금의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서0588생산일자 1996-07-0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상속인들이 막연히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다고 하여 예금인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가 94.5.9 피살됨에 따라 94.11.16 이건 상속세 신고를 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2년이내 예금인출액 365,000,000원은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채무공제한 부동산 임대보증금 200,000,000원은 가공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채무공제 부인하는 등 3,819,926,165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95.9.5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1,597,931,51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1.1 심사청구를 거쳐 96.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다른 재산을 처분하여 이 건 예금에 입금한 사실이나 가명등으로 예입한 다른 예금액을 출금하여 이 건 예금에 입금한 사실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예금출금액 365,000,000원은 피상속인이 그의 소유자산을 은닉하기 위하여 실명예금통장에 입금시켜 출금시킬 아무런 사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비록 그 출금액에 대하여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동시에 입금사유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이 건 사업관련 자금등으로 보이는 예금출금액에 대하여 출금액의 사용처를 본인이나 그의 배우자도 아닌 20세 전후의 학생들인 상속인들이 그 내용을 규명하지 못한다고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며, 가공 임대보증금으로 채무 공제 부인한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확정된 채무이므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합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이 건 예금인출액이 사업용도에 사용되었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청구주장만 하고 있어 처분청이 전시 법조에 의거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청구주장중 임대보증금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동대문구 OO동 OOOOOO 및 광진구 OO동 OOOOOO 소재 임대차 계약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이루어지고 95년 7월 처분청의 조사당일까지도 입주한 사실이 없는 등 사실상 가공의 임대보증금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처분한 대금의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②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채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한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취지는 피상속인 사망에 임박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하고자 소유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 할 것이고 특히 상속개시에 임박하여 처분된 재산가액이 재산종류별로 1억원 이상의 고액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일상경비로 소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금 등 과세자료로 쉽게 노출되지 않는 재산의 형태로 상속되었을 개연성 많다 할 것이므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 93헌바 9, 94.6.30. 같은뜻임), 상속인들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과정에서 비록 그 용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국심 94부 0810, 95.7.22 같은뜻임).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이 건 관련 조사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주)OO한약유통공사 대표로서 94.5.19 장남인 OOO에게 피살되었고 상속인 OOO (73.4.25생), OOO(76.6.24)은 상속개시 당시 학생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OOO은 95.8.22 사형확정된 바 있다. (대법원 95도 1179, 95.8.2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그 의 배우자가 졸지에 장남에게 살해되는 불행을 당하였고 피상속인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기사업을 영위하였던 관계로 사업상의 금융거래가 매우 빈번하였으며 상속인들은 상속개시 당시 20세전후의 학생들이었는 바, 이 건 예금인출금액 365,000,000원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출금액의 사용처를 규명하지 못한다고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명의의 OO은행 OO동 지점 저축예금계좌 (OOOOOOOOOOOOO)의 경우 92.5.20부터 94.5.19까지의 거래내역은 입금65회 507,698,274원, 출금185회 416,684,510원에 달했고, 차명인 OOO 명의의 OO은행 OOOOOO지점 가계금전신탁계좌 (OOOOOOOOOOOOO)의 경우 93.5.4 부터 94.3.18까지의 거래내역은 입금 134회 692,122,829원, 출금 51회 695,822,928원에 달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한약유통 거래하면서 관련된 자금의 입출금이 이들 구좌를 통해서 상당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도 출금된 자금의 용도를 피상속인이 사망후에 확인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할 것이다. 이 법제7조의2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조항의 취지는 추후 상속재산이 될 재산을 미리 처분함으로서 사실상 상속가액을 감축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건 피상속인의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에도 사업상의 거래에 따른 자금이동에 대해서 그 용도를 소명케 하는 것은 더욱이 무리이다 할 것이다. 만약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과 같이 다수의 출금 행위 등 임의의 거래출금내역에 대하여 그 용도를 구한다면 과세관청이 그 자금이 상속인에게 귀속된 사실을 규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가액에 산입토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인들이 막연히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다고 하여 예금인출액 365,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국심 95서 1053, 95.9.27 같은뜻임)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서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지급 이자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부동산 임대보증금 20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 보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부동산 임차인 OOO의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은 실제 계약일이 94.6.9이고 입주 및 잔금기일 94.7.10로 상속개시일인 94.5.19이후에 계약하였음이 확인되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가 아닌 가공채무이고, 임차인 OOO의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은 (2층 방1칸)계약일이 92년 12월이나 95.7월 조사일 현재까지 거주한 사실이 없고 임차인 OOO가 그곳에 88.3월부터 입주하여 보증금 1천만원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차액 1천만원은 가공부채이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O 부동산 임차인 OOO의 임대 보증금40,000,000원은 계약일은 94.2월로 되어 있으나 임차인 OOO은 피상속인의 매제로 95.7월 조사시까지 입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이 건 관련 임대보증금 200,000,000원은 가공의 임대보증금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나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아무런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이 이 건 관련 임대보증금 200,000,000원을 채무공제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2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