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91.4.15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73㎡중 청구인 소유지분 406/1181(25.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92.11.16 양도소득세 3,372,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3 심사청구를 거쳐 93.4.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 소유인데(79.11.28 등기접수)토지분할시 등기가 잘못되어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었던 것이어서 이를 청구외 OOO에게 환원등기하여야 할 것인데 84.11.30 위 OOO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뒤 이어서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잘못이라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등기부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아버지 OOO으로부터 82.12.23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사실관계 쟁점토지가 포함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소재 토지 73㎡에 대한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및 인접한 토지(마포구 OO동 OOOOO 소재)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기타 관련증빙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원래 마포구 OO동 OOOOO 대지 1181㎡에 포함되어 있었고, 위 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그중 73㎡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분할등기하면서 단독 소유자로 등기하였어야 할 것을 위 지번 소재 연립주택 소유자인 청구인을 포함한 12명과 함께 13인이 공동소유한 것처럼 등기하였고 이를 후일 발견한 OOO은 등기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하여 연립주택소유자중 생존해 있는 10인에 대하여는 공유지분포기를 받았지만 청구인의 아버지 OOO 외 1인은 사망하여 지분포기를 받지 못하였으며, 위 10인의 지분 포기등기로 인하여 위 토지 73㎡중 청구인 지분은 406/1181(25.1㎡)가 되었고 위 쟁점토지가 본래의 소유자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서 OOO에게 등기가 환원된 후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되었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처럼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라. 적용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본래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환원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