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2.10.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의 50%를 처분청으로부터 경감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4.1.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OOO을 2016.3.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11.18. 농업회사법인 OOO를 설립한 후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종전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을 맺은 후 2011.2.17.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였고, 종전 토지소유자의 근저당권을 인수하여 OOO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OOO가 신생법인으로서 대출의 인수가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이전한 후 쟁점토지를 2015.4.1. OOO에 다시 이전한 것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본래 매수인이 OOO이고 매매대금도 OOO에서 납부했으며, 취득한 농지를 감면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만큼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3.12.10. 취득한 후 2년 이내인 2015.4.1. 이를 OOO에 매각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며, “농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2년) 내에 이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매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취득세 등에 대하여 별도의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1지419, 2011.12.8. 같은 뜻임)에 비추어 매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경농민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농업회사법인에 매각하였다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시행, 법률 제12175호 이전의 것)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에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농작업 위탁, 임차, 생산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인은 2012.3.31.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내용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3.12.10.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OOO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2.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1.2.17. OOO를 가등기권자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등기원인 : 2011.2.15. 매매예약) 되었다가 2012.12.14. 가등기가 말소되었고, 2013.11.6. 청구인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등기원인 : 2013.11.4. 매매예약) 되었다가 2013.12.1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2014.4.10. OOO를 가등기권자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등기원인 : 2014.4.10. 매매예약) 되었다가 2015.4.2.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청구인은 2015.4.1. OOO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였던바, 청구인과 OOO이 2013.12.10.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쟁점토지 매매대금은 본 건에 설정된 은행채무금을 청구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 근저당권 채무자를 OOO가 아닌 청구인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본래 매수인이 OOO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13.12.10. 취득하여 2015.4.1. OOO에 매각하여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그 이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