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3.16. OOO을 면제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15.4.16. 이 건 토지 803㎡와 OOO토지 43㎡ 중 32㎡ 양 지상(1,023㎡)에 신○철과 공동으로 임대주택인 도시형생활주택 29세대를 신축(2015.4.21.)하였으며, 2015.4.28. 이 건 합병토지의 일부인 4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신OOO 토지 중 41㎡와 서로 교환한 후, 2015.4.29.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대지권등기를 위한 형식적인 명의변경에 불과하므로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인 “매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며 2015.5.8.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를 하였으나, 처분청 은 2015.5.13.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교환은 임대주택 공동사업자 사이에 소유권보존 및 대지권등기를 위한 부득이한 교환에 불과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인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합병토지 상에 2015.4.21.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4.28. 이 건 합병토지 중 일부인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자인 신○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이와 관련한 처분청의 허가사항 등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는바, 이는 법령에 정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임대의무기간 내에 감면받은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이 건의 경우처럼 임대사업에 공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당초부터 취득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용 부속토지의 일부(쟁점토지)를 대지권등기를 위해 공동임대사업자와 “교환”한 경우 이를 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는 “매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5.3.16.과 2015.3.24.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2015.4.8. 신OOO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5.4.16. 이 건 토지 2필지와 OOO토지 991㎡로 합병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신OOO 토지 32㎡ 등 1,023㎡상에 지상 5층, 연면적 1,611.26㎡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3개동 29세대를 신축하여 2015.4.10. 처분청으로부터 아래 <표3>과 같이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5.4.28. 이 건 합병토지 991㎡ 중 46.7㎡(쟁점토지)를 신OOO토지 43㎡ 중 1,023분의 971에 해당하는 41㎡를 교환을 원인으로 각각 주고받았으며, 같은 날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 및 대지권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하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하는 경우 등)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가)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추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2015.3.16. 이 건 토지를 임대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감면받은 토지의 일부인 쟁점토지를 공동임대사업자와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임대의무기간 내에 교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 등이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교환은 유상거래의 일종으로서 광의의 ‘매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 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 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주택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2.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10년.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에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법 제6조의2 제1항 및 이 영 제8조의2 제1호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에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임대의무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2. 그 밖의 임대주택 : 임대 개시일부터 5년 ②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나. 가목 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승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3. 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임대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하는 경우 .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법 제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만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4)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