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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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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본안심리대상이 된다고 볼 경우에 82년, 83년 귀속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동방위세와 84년∼86년 귀속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상당 소득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각하)
국심1989서2174생산일자 1990-02-20
AI 요약
요지
부과처분이 있은 이후에는 처분청이 어떠한 처분이나 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하므로 청구를 각하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OOO(이 건 심판청구당시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OO아카데미텔로 변경)에 주소를 둔 사람〔87.4.4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OO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전기업주중의 1인〕으로서, 87.9.16 청구외법인에 대한 82.1.1~86.12.31간 5개사업년도분 법인세 경정시 청구인에게 처분된 인정상여 소득금액 349,839,732원(임대료수입 과소계상금액으로 82년귀속 58,853,100원, 83년귀속 60,612,000원, 84년귀속 68,271,120원, 85년귀속 71,015,832원, 86년귀속 91,087,680원임)에 대하여 처분청이 88.1.4자로 종합소득세 168,263,790원 및 동방위세 33,652,73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동 인정상여소득의 처분시기가 자산부족액 신고시점(89.3.29)이라는 이유로 위 고지세액중 82년~83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 55,056,960원 및 동방위세 11,011,393원과 84년~86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상당액)21,671,811원 및 동방위세 4,334,56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89.8.11 심사청구를 거쳐 89.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89.10.20 각하 결정되었음).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88.1.4 결정고지한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168,263,790원 및 동방위세 33,652,73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처분시기(89.3.29 자산부족액 신고시점)이전에 행한 무효의 처분으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며 청구인은 마포세무서장이 89.6.16 통지한 소득금액변동 내용에 따라 89.7.19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환급신고)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결정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82~83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 기간은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89.6.16을 기준으로 할 때 이미 경과되어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8.1.4 82~86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고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에 규정한 불복청구기간(60일)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위 소정기일이 경과한 89.8.11에 비로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되고 또 실질적으로 과오납세금의 환급청구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적법한 불복청구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본안 심리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본안심리대상이 된다고 볼 경우에 82년, 83년 귀속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동방위세와 84년~86년 귀속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상당 소득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와 불복청구 경위를 보면, 마포세무서장(청구외법인 소관세무서장)은 87.9.16 청구외법인의 82~86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고지함과 동시에 청구인등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인정상여소득)를 하면서 처분청(청구인의 주소지 소관 용산세무서장)에 당해 소득금액 변동통지내용을 통보하였다가 인정상여소득의 처분시기(자산부족액 신고시점)가 도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위 취소사실에 불구하고 88.1.4자로 청구인에게 82년~86년귀속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168,263,790원 및 동방위세 33,652,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후 청구외법인은 89.3.29자로 88.1~12사업년도분 법인세신고와 함께 자산부족액신고를 하게 되었고 마포세무서장은 자산부족액 신고시점을 소득(인정상여)처분시기로 보아 89.6.16 소득자(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87.9.16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동일한 내용)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8.1.4자로 결정고시되어 납부한 세액중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82~83년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을 환급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서를 88.6.28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89.7.7 거부회신을 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다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3조 규정에 근거하여 89.7.19자로 종합소득세 추가(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결정통지 또는 환급거부등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청구인은 89.8.11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다음으로 이건 심판청구가 본안 심리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불복청구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며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그 심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처분청이 88.1.4자로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당시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1년7개월이 경과한 89.8.11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위 결정통지를 받은 날을 불복청구기간의 기산일로 볼 때 법정청구기간(60일)을 경과하였음이 분명하다 하겠다. 셋째, 89.6.16자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89.6.28 제출한 시정요구서에 대한 처분청의 89.7.7자 환급거부회신을 불복청구대상으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동 회신은 납세자의 시정요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안내에 불과한 절차이지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통지로 볼 수는 없다 하겠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3조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추가신고에 대하여 즉시 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처분청이 결정통지를 하지 않았다하여 이를 납세자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와같은 일련의 사실관계와 법령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88.1.4자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이후에는 처분청이 어떠한 처분이나 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겠고 결국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한 각하결정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불복청구로서 본안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