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 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구 ○○286번지 소재 토지 1,58 5㎡와 건축물 485.07 ㎡(이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축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종교 단체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재산세 를 비과세 하고,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와 2006년도의 재산세 (토지분·건물분)를 비과세 하였으나 , 2006.10.10. 광주광역시 세무담당공무원 (지방세무주사 김 ○○ 외1)의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을 상시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인들의 심신수양과 친목도모를 위한 다도실 및 종교방송인 光州圓音放送推進委員會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88조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분 재산세 3,196,610원 건물분 재산세 1,628,920원 도시계획세 2,215,670원, 공동시설세 735,130원 지방교육세 965,070원 합계 8,741,400원을 2007.2.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원불교 교화사업 및 이에 부대한 교역자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으로서 2002.4.22. 신축한 이 사건 건축물 485.07㎡ 중 지하1층 119.88㎡, 지상1층 125.15㎡, 지상2층118.67㎡에서는 여성 신도 다도회 · 교구 상임위원회 ·청소년 교화 학교 · 청소년 교화협의회 등을 운영하여 소속 신도들에게 일상을 벗어난 교육, 훈련 등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3층 121.37㎡는 법당 으로서 예배·기도 등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교구훈련원 (교화협의회, 여성신도의 다도모임, 청소년교화학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울타리 밖 농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에 있다고 하겠다.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서 제사· 종교 등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비과세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 485.07㎡ 중 지하1층 119.88㎡, 지상1층 125.15㎡, 지상2층 118.67㎡에서는 여성 다도회 (2002.10월부터 2006.10월까지 92회 연인원 1,219명)·교구 상임 위원회 (2002.9월부터 2006.10월까지 17회 연인원 381명)·청소년 교화 학교 (2004 . 3월부터 2006.10월까지 32회 연인원 376명)· 청소년 교화협의회 (2002.10 월 부터 2006.10월까지 43회 연인원 449명) 운영한 사실과 지상3층 121.37㎡는 법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과 이 사건 건축물의 울타리 밖 농지의 일부에 채소 등을 재배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원불교 교화사업 및 이에 부대한 교역자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여성신도를 대상으로 한 茶道모임, 교구상임 위원회 진행, 청소년교화학교 운영, 청소년 교화협의회 진행 등에 사용하 고 있으므로 종교 본연의 목적인 예배·기도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서 “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 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두 878, 2002.10.11. 선고 참조 )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소속 신도들에게 일상을 벗어난 예배·기도·교육 · 훈련 등의 공간을 제공하여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널리 선교하고자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지하 1층 및 1~2층은 예배·기도· 신도간 친목도모 등의 용도에 사용 하고 一圓과 際臺가 설치된 3층은 법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평상시에 개방하지 않는다 하여 종교용에 직접 사용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光州 圓音放送 推進委員會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교방송의 개국 준비라고 할 것이므로 이 또한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원불교 교화 사업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때 ,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통상적으로 종교목 적에 직접 사용 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으며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 1,585㎡중 이 사건 건축물의 울타리 밖 토지 1,434.88㎡ (이하 “이 사건 종합합산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종합 합산토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는 신도 및 내방객 등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거나, 채소 등을 가꾸어 원불교 광주교구에 상주 하는 교무들의 식용으로 제공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신 ○○ )의 출장복명서과 광주광역시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행정사무관 김○○외2)의 출장결과보고서에서 이 사건 종합합산토지는 일부에 채소 등이 식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고 확인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종합합산토지가 예배·기도·종교교육· 선교에 중추적으로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토지분 재산세 부과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