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서울특별시 OOO OOO O-OO OO OOOOO (OO OO OO OOOO OO)가 OOO 내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 판단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재산세(토지) OOO, 과세특례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주택)의 취득가액OOO보다 재개발시행에 따른 감정평가액이 약 OOO 낮게 평가되어 재산가치가 하락하였고, 건물이 멸실되었는바, 이 사건 재산세(토지) 부과시 재산가치에 근거하지 않고 인상된 개별공시지가OOO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한 조세행정이 아니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세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의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 이 사건 토지는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 건설사업에 제공되고 2012년 과세기준일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어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은 멸실된 상태인바, 이 사건 토지의 주택가격 및 공지시가의 변동내역을 살펴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일방적인 인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시행중인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토지)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및 제1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등의 규정을 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고, 그 시가표준액에 70%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며, 토지의 이용형태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는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 토지로 정비구역지정고시(2007.8.16.) 후 관리처분인가(2011.6.16.) 되어 과세기준일(2012.6.1) 현재 지상 건물이 멸실된 상태이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2010.2.18. 취득가액 OOO으로 취득신고 하였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평가액은 OOO이며, 분양예정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은 OOO으로 나타난다. (4) 2012년 9월 정기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산출내역과 주택가격 및 개별공지시가의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OOOOOOO O OOOOOOOO (OO : O) (5) 처분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2.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12.5.31. 서울특별시 OOO로 결정·공시하였으며, 같은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지적과)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6)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이 사건 토지의 2012년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을 보면, 위 (5)와 같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규정에 따라 결정·공시된 2012년 이 사건 토지의 1㎡당 개별공시지가OOO에 토지면적(37.3㎡)을 곱하여 시가표준액OOO을 산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액OOO을 산정한 후 세액을 산출한 것으로서 지방세법령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한편, 재산세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재산을 보유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지방세법령에서 과세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공시된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