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햄패티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1988사업년도 법인세조사시 매출누락액 45,572,180원(1988년 1기분 25,322,000원, 1988년 2기분 20,250,180원), 자산(기계장치) 계상누락액 39,934,000원, 증빙불비한 급료 2,160,000원과 차량유지비 762,222원 및 접대비 396,400원을 확인하고 동 합계액 88,824,802원을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 동사업년도 법인세 394,030원 및 동 방위세 60,520원을 1991.1.16 부과하고, 동일자로 위 매출누락액에 대해 198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435,270원 및 198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01,060원을 부과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5.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는 1988사업년도 매출누락액을 45,572,180원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의 매출처원장에 의하면 동사업년도 매출누락액이 15,449,280원(1988년 1기분 7,904,280원 1988년 2기분 7,545,000원)인 바, 이 건 처분은 매출누락액을 15,449,280원으로 하여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은 1988사업년도의 매출누락액이 45,572,180원이 아니라 15,449,280원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매입매출원장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 관리이사의 확인서에 의하면 동사업년도중 교도소 및 구치소에 대한 매출누락액 및 노점상등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매출누락액이 45,572,180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위와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의 1988사업년도 매출누락액을 15,449,28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조사시 청구법인이 작성·비치하고 있던 거래처별·일자별 매출액집계표상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을 일일이 대사하여 청구법인이 1988사업년도중에 45,572,180원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을 발견하고, 청구법인의 관리이사 OOO로부터 동사업년도중 교도소 및 구치소에 대한 매출누락액이 18,487,000원이고 노점상등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매출누락액이 27,085,180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은 1988사업년도 매출누락액이 15,449,28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매출처원장을 제시하고 있을 뿐, 당초 처분청 조사시 확인한 내용을 번복할 수 있을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와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1988사업년도 매출누락액을 45,572,180원으로 보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