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OOOOO OO OOOO(대지 27.20㎡, 건물 39.82㎡,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8.9.23 취득하여 1989.6.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1994.3.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539,910원 및 동 방위세 153,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5.14 심사청구를 거쳐 1994.7.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OOOOO OOOO(건물 121.26㎡, 이하 “다른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를 1년이내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결정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88.9.28 취득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1989.6.3 양도하였고 양도당시에 다른아파트를 소유하고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1988.12.16 다른아파트에서 용산구 OOO동 OOOOOOOOO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전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1) 다른주택(아파트)의 보유기간중 쟁점주택(아파트)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생략 )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는 완성한 날)로 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도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3.17 다른아파트에 전입하여 1988.12.17 전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9.23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1989.6.3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그 문면의 표현으로 볼때 종전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에 앞서 다른주택을 취득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적용되는 규정인 반면, 그 새로 취득한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해석되므로, 종전주택(이건의 경우 “다른아파트”)을 보유하는 기간중 새로 취득한 주택(이건의 경우 “쟁점아파트”)을 취득하여 양도한 이건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하겠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아파트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려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당해 쟁점아파트 1개만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거주기간은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1988.9.21부터 1989.3.15까지 약 6개월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 또한 1988.9.23부터 1989.6.3까지 약 9개월에 불과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