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9.6.25. OOO파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설립된 종중으로서, 360여년전 OOO의 조부 OOO의 산소를 이장하기 위하여 OOO임야 54,000평과 위토 32필지 6,000여 평을 매입하여 보유한바, 2008.4.1.∼2009.3.31. 사업연도(이하 “2008사업연도”라 한다) 중 토지 6필지 합계 1,922㎡를 OOO원에, 2009.4.1.∼2010.3.31. 사업연도(이하 “2009사업연도”라 한다) 중 토지 57필지 합계 18,158㎡를 OOO원(이하 함께 “쟁점토지”라 한다)에 양도하고 이 중 선산과 위토로 사용되고 있던 임야, 전, 답의 양도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고 보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 중 대지로 사용된 23필지OOO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이장비, 철거비, 주거이전비 명목으로2009.11.30. OOO에게 OOO원, 2009.7.6.~2010.9.17. 기간 중 OOO에게 7회 합계 OOO원, 공로포상금 명목으로 2009.6.26. OOO 등 9명의 원로들에게 합계 OOO원(총 합계 OOO원, 이하 “쟁점지급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1.12.∼2012.2.1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쟁점토지는 수익사업용 토지로서 고유목적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고, 쟁점지급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10.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및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OOO,OOO,OOO원(2007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토지에서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소작을 주어 경작을 하였기 때문에 고유목적사업이 아니라 수익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380여년 전부터 쟁점토지 중 위토답에서 농사를 지어 나온 소득으로 11분의 산소에 대한 시제를 모셔왔고, 이러한 점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수소송에서 인정된 바 있다. 또한 쟁점토지의 경작여부와 관련하여 실제로 해당 토지를 경작한 자들의 확인서가 존재하고, 종중이라는 청구법인의 특성상 종중 그 자체가 이러한 토지를 경작할 수는 없으므로 종중원의 일부가 종중의 권한을 위임 받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출을 받아 봉제사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를 경작하는 이상, 이를 두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설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통하여 어떠한 수익사업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청구법인 스스로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됨으로써, 부득이 선산(임야)을 이전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위토(전, 답) 등 관련 토지 역시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③ 쟁점토지 처분으로 인한 대가 역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에 속하는 선산의 이장비용, 선조의 공을 기리는 행사, 후손양성을 위한 장학재단의 설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사용되었던 점, ④ 일부 점유자와 청구법인 사이의 쟁점토지의 소유권 다툼이 발생함에 따라 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경작을 금지한 적이 있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에 속하는 위토 및 임야 등 실권토지 환수에 부합하는 것이며 해당 토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했다는 점 등에도 불구하고 ‘처분일 현재 3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제공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이라고 본다면, 이는 비영리법인의 수익활동에 대하여만 과세함을 전제로 하는 법인세의 과세체계와도 맞지 않는 것이며, 380여년간이나 쟁점토지를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여 왔던 청구법인에게는 가혹한 결과이다. (2) 쟁점지급액은 청구법인 재산을 수대에 걸쳐 자신의 재산처럼 관리하며 살아 온 종중원들의 이주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 창고나 주택 등의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이주자의 생활상태 원상회복을 위한 생활보상, 선친의 묘소 이전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그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 (3) 쟁점지급액과 같이손해배상 목적으로 지급된 금원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예규(법인 46012-1747, 1994.6.16 등)에서는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고, 설사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지급액을 명도합의금 등으로 해석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예규(법인 46012-380, 2000.2.10. 등)에서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임차인 등에 대하여 명도비용을 불가피하게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부동산취득가액에 산입하도록 하여 이를 관련 자산 처분 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해석하고 있다. 결국, 쟁점지급액의 성격과 무관하게 쟁점지급액은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법인세법」 제19조의2 내지 제28조의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위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유기간 중 3년이 아니라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제사 등에 사용하는 토지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임대료(소작료)를 수령하여 제사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임대료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 종중원인 OOO 등이 개인적으로 2003년 이전까지 쟁점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령한 것이 확인된바, 청구법인이 임대료를 직접 수령하였더라도 이는 쟁점토지를 수익사업인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2년경 소유권 회복소송을 제기하면서 그때부터 양도일 현재까지는 쟁점토지에서 경작을 금지하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영농을 금지하여 인근 주민들이 종중이 모르게 농사를 지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나, ① 토지의 소작(임대) 및 양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어떠한 수익사업도 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② 청구법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처분하였음을 주장하나 법에 의하여 그 토지의 처분을 강제한 사실이 없고, 설령 법령이 쟁점토지의 처분을 강제한다하여도 양도 당시까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이용하였어야 하며 또한 토지 처분 강제가 정당한 사유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③ 쟁점토지 포함 전체 청구법인 보유 토지의 처분대금 OOO원 중 종친회 고유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 대부분은 사업용 건물의 구입(장학재단도 출연금도 임대건물을 취득하여 그 수익으로 OOO파 종중원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함)에 사용되었으며, ④ 청구법인이 소유권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경작금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작자들은 종중의 종중원들에게 소작료를 지급하면서 경작을 하던 자들로 종중과 소유권분쟁을 한 것이 아니므로 사실과 다르다. (2) 이주보상비 등 명목으로 쟁점지급액을 받은 종중원은 청구법인 소유부동산을 무단 점유하여 거주하던 자들이며 청구법인은 토지의 양도를 위하여 합의금으로 지급한 것인바, 정신적 위자료의 지급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법인에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토지양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급한 합의금 성격의 금액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쟁점지급액을 수령한 OOO, OOO과의 합의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관리한 공적을 인정하여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정신적피해보상이나 위자료가 아닌 합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3)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부분과 수익사업을 구분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수입에서 지출시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고유목적사업부분에서 지출한 경비는 고유목적사업부분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지급액을 수익사업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지급액은 수익사업부문에서 지출된 것이 아니므로 손금산입은 불가하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목적사업용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에 포상금, 철거보상비가 다른 사업비(문화사업비, 제각보존건립비)등과 함께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목적(고유)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하였고 철거보상비와 포상비는 수익사업부분이 아닌 고유목적사업부분에서 지출된 것이므로, 쟁점지급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수익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과세대상소득인지 여부 ② 쟁점지급액이 기타소득 원천징수의 대상인지 여부 ③ 쟁점지급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친회 회칙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씨(시조 ‘OOO’)의 13세손 ‘OOO’를 중시조로 하는 소종중으로서, 1989.6.25. ‘OOO’ 외 253명이 총회를 열어 종중 규약을 성문화하였고, 2006년 5월 「국세기본법」상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었으며, 2006.6.1. 부동산업, 임대 및 부동산관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종친회 회칙 제2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① 선조의 유업을 선양 보존하고 산소의 관리와 봉제사 및 위토의 보존 관리사업, ② 종친간의 친목 도모와 효행, 문화, 복지 및 후손양성을 위한 육영 등의 상업, ③ 선조들의 유산인 OOO 소재 OOO 위토 및 임야 등 실권 토지 환수, ④ 보유자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인 OOO가 380여 년 전 그의 조부 OOO의 산소를 이장하기 위하여 OOO 등 임야 54,000평과 위토 32필 6,000여 평을 매입하고, 위 임야에 OOO 산소 등 종친의 산소 11기를 이장하였으며, OOO에 거주하던 OOO의 둘째 자손 5가구를 위 OOO으로 이주하도록 하여 위토에서 농사를 짓고 그 소득으로 11분 산소의 시제를 모셨고, 위 토지들은 1916년경 토지조사 당시, 위토(전·답)는 OOO 외 5인 명의로, 선산(임야)은 OOO 외 5인 소유로 각각 사정(소유권보존등기)되었으나, 명의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들은 종중(청구법인) 재산으로 보전되었던바, 1986년경 OOO가 위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1989.6.25. ‘OOO파 종친회’를 성문화한 후 1992년에서 2005년에 이르는 소송 끝에 위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나) OOO은 2000년경 도시계획사업으로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였고, OOO 등 54,000평 중 1/2을 자연녹지로 변경하였으며, 2002.5.15. OOO 외 36필지를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결과, 산소 11기가 자연녹지 내에 있게 되었고 위토 등으로 이용하던 산소의 주변 지역 역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청구법인은 부득이하게 2007년경 이사회 결의를 거쳐 조상의 산소를 OOO으로 이장하기로 결정하고 OOO에 있던 선산 및 위토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선산 및 위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OOO의 판결문(2003.12.10. 선고 2002가합5572, 5589 병합)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포함된 OOO 임야 189,100m²는 1919.7.27.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종중원 6인의 명의로 사정되었고, 각 부동산은 원고 종친회의 파조인 OOO의 차남인 OOO과 그의 후손 및 장남인 OOO의 후손 등 20기의 분묘지로 이용되어 왔으며, 각 부동산에는 위 공동선조들의 제사, 분모수호 등을 위한 위토답 50여 필지(약 20,000평)가 있어 그 소출로써 매년 음력 10.1. 종친들이 모여 위 OOO을 비롯한 선조들의 제사를 지내왔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OOO의 확인서(2012.3.12.)에 의하면, OOO는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인 OOO에서 1982년∼2002년 3월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소출로 종친회 관리자인 OOO에게 콩 OOO가마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이고, 그 외에 9명의 확인서도 각 확인자들이 쟁점토지에 속한 토지를 2003년 8월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종친회 관리자인 OOO 또는 OOO에게 연 OOO원, OOO원, 콩 OOO말, 콩 OOO말, 쌀 OOO가마 등을 각자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3) OOO 확인서(2012.3.21.)에 의하면, 1990년도까지는 부친 OOO이 시제를 주관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OOO이 주로 OOO지역에 거주하는 종친들과 함께 시제를 지내왔으며, 2002년도까지 묘소 인근의 OOO 일대 위토답을 OOO, OOO 등 종친들이 관리하여 왔는데 그 당시 여기서 나온 소출로 음식을 장만하여 시제를 지내왔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확인서(2012.2.22. 처분청에 제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대략 2002년부터 소유권회복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경작을 금지하여 본인은 그 다음부터 경작을 하지 않았고, 해당 농지는 그 때부터 종중에서 작성한 경작금지 안내문이 있었으며, 양도시까지 청구법인측에서 경작을 금지하였으나 모르게 우체국에 다니시던 분이 OOO 일부와 같은 리 OOO 일부에서 둑을 쌓아 밭으로 만들어 깨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 사용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청구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처분대금 OOO원 중 종친회 고유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표>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 사용내역 (단위 : 백만원)
항목
금액
비고
장학재단(법인)출연
OOO
OOO 출연예정
종 친 회 빌딩구입
OOO
OOO(2011년)
소 종 중 재산분할
OOO
재산분할판결에의함
점유자 이주보상금
OOO
OOO등
제 세 공 과 금
OOO
양도소득세 등
토지 양도 사업비
OOO
폐기물처리 등
종친회 고유사업비
OOO
이장, 소송, OOO연구비 등
현 금 예 금 보 유
OOO
종중명의통장잔액
미 수 금
OOO
양도대금 중 미수액
합 계
OO,OOO
(라)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3항 제5호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관하여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전단에서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정관에 따라 선산과 위토 용도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 오던 토지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의 과세대상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위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것이나, OOO의 확인서(2012.12.22.)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년 쟁점토지 양도 3년 이전인 2002년경 소유권 회복소송을 제기하면서 그때부터 양도일 현재까지는 쟁점토지에서 경작을 금지하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영농을 금지하여 인근 주민들이 종중이 모르게 농사를 지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상후의 확인서(2012.3.12.) 등 9명의 확인에 의하더라도 각 확인자들이 종친회 관리자인 OOO에게 소출을 주었다는 기간이 2003년 8월경까지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처분일인 2008년 및 2009년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본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9년 2010년 기간 중 OOO, OOO 및 종중 원로들에게 쟁점지급액을 지급한바,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쟁점지급액 내역 (단위 : 원)
지급일
적요
지급액(원)
수령인
OOO
지급내역
2009.11.30.
이주보상
OOO
OOO
OOO
지급내역
2009.7.16.
창고보상비
OO,OOO,OOOOO
OOO
OOOOOOOOO
OOOO
OOOO,OOO,OOOOO
OOOOO(OOO 제)
2009.10.26.
이주보상
OO,OOO,OOOOO
OOO
OOOOOOOOOOO
OOOO
OOOO,OOO,OOOOO
OOO
OOOOOOOOOO
OOOO
OOOOO,OOO,OOOOO
OOOOO (OOO 제)
2010.9.10.
주택철거보상
OOO,OOO,OOOOO
OOO OO(OOO 모)
2010.9.17.
이주보상
OOO,OOO,OOOOO
OOO, OOOOO(제)
소계
OOO,OOO,OOOOO
OOOO OOO
OOOO
OOOOOOOOOO
OOO
OOOO,OOO,OOOOO
OOO
OOO
OOOO,OOO,OOOOO
OOOOO
포상금
OO,OOO,OOOOO
OOOOO
포상금
OO,OOO,OOOOO
OOOOO
포상금
OO,OOO,OOOOO
OOOOO
포상금
OO,OOO,OOOOO
OOOO
포상금
OO,OOO,OOOOO
OOOOO
포상금
OO,OOO,OOOOO
OOOOO
포상금
OO,OOO,OOOOO
OOOOO
소계
OO,OOO,OOOOO
(O) OOOOO OOOOOO OOOOO O OOOOO OOO OO OOO OO OOO OOO OOOOO O) OO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O OOO, OOOO OOOOO의 후손으로서 쟁점토지 중 OOO 내 임야 일부 1,157㎡(350평)에 대하여 선조들의 묘소관리와 임야 및 위토를 관리하여 왔던바 그 동안 관리한 공적을 참작함과 동시에 OOO의 직계조상의 묘소 이장 및 점유해지를 자진하여 이행하는 조건으로 ① OOO은 OOO의 직계선조 묘소를 이장하고 현재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2009.11.30.까지 점유해지를 하기로 하며, ② 청구법인은 묘소이장과 점유해지가 완료됨과 동시에 이를 확인하고 OOO에게 일금 5억원을 지급하도록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과 OOO(OOO, OOO)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2010.8.31.)에 의하면, OOO은 OOO의 후손으로서 쟁점토지 중 OOO 내 임야 일부 1,736㎡(530평)에 대하여 묘소관리와 임야 및 위토를 관리하여 왔던바 그 동안 관리한 공적을 참작하여 ① 청구법인은 OOO에게 6억원을 지불함에 있어 묘지 이장 조건으로 OOO원을 잔금으로 두되, 청구법인이 이장 장소를 마련하여 주고 OOO의 직계 선조 묘소를 이장한 다음 잔금을 즉시 지불하고(단, 기간은 2010.12.31.까지로 한다), ② 청구법인은 OOO 이주민에게 제공하는 빌라 중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건축비 1억원) 각 1동을 OOO의 모 OOO, OOO의 여동생 OOO에게 각각 제공하도록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정기총회 회의록(2009.6.27.)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9년 창립시부터 2009년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발전과 재산의 환수 및 보존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크다는 사유로 청구법인 임원 등 9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면서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지급액이 쟁점토지에 거주한 종중원들에게 이주에 따른 보상비, 손해배상, 손실보상 및 정신적 위자료로서 지급한 것으로서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지급액의 수령자와의 합의서 및 종중회의록상으로 위자료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한다는 내용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산소이장과 점유를 해지하는 조건 등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공로포상을 위해 지급한다고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지급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본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고유목적사업 부문과 수익사업 부문을 구분 경리하면서 쟁점지급액을 고유목적사업 부문에서 지출된 손금으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3조 제1항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지급액을 수익사업에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지급액의 수령자 중 OOO, OOO에 대해서는 쟁점토지에서 청구법인 선조들의 묘소관리와 임야 및 위토를 관리하여 온 점에 대한 공적 또는 그들의 직계조상의 묘소 이장을 위해 지급되었고, 청구법인의 원로들은 쟁점토지의 환수에 대한 공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유지,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고유목적사업이 아니라 수익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이상 이에 대응하는 쟁점지급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수익 ㆍ비용 대응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지급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