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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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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각하)
국심2006서0391생산일자 2006-07-19
AI 요약
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상세내용

이유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단서생략) (4)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생략) (5)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OOOO우체국의 국내등기배달증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2005.6.14.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 OOOO 소재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청구인의 직원 최OO가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5.9.1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5.9.12.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처분청은 2005.11.13.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 (3) 이에 청구인은 2006.2.2.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