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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아파트를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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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아파트를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경2788생산일자 1998-12-26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위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소유권 환원한 것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관련세법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O 건물 77.24㎡(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95.10.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5.12.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취득가액: 74,260,000원, 양도가액: 5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698,980원을 98.7.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8.24 심사청구를 거쳐 98.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는 청구외 OOO가 조합주택을 분양받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명의를 수탁하였던 것이었을 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을 납입한 적도 없고 쟁점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소유한 사실이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을 보면, 쟁점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시 무통장입금표에 입금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분양대금의 일부를 무통장입금한 금융기관의 소재지가 청구외 OOO의 주소지인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여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주민등록초본과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이 당초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명의신탁재산임을 주장하는 점과, OO동연합주택조합 대금납부대장상 청구인 명의로 대금이 납부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매매계약서가 처분청 조사에서 허위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제1항에서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95.12.2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가 소유권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95.8.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되었고 95.10.20 매매를 원인으로 95.12.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 입금증에 의하면, 93.1.26 청구인이 자기명의로 OOOO은행 OOO지점에서 OO동 연합주택조합계좌에 2,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본인의 주소지가 성남인데 청구외 OOO의 주소지인 부천에서 입금한 것으로 보아 위 OOO가 입금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OOO의 주소지에서 쟁점아파트 대금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쟁점아파트의 실소유자가 위 OOO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는 증빙이 부족하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는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분양 받았고 분양대금을 본인(OOO)이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위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에 대한 이해관계자인 위 OOO의 확인서는 이를 신뢰하기에는 객관성이 약하다 할 것이다. 한편, 쟁점아파트의 양도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되고, 쟁점아파트 대금의 입금이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의 당사자인 위 OOO와 청구인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서나 명의신탁이 불가피 하였던 사정 등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위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소유권 환원한 것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관련세법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