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4.17. OOO 토지 514㎡ 및 그 지상 건축물 1,191.30㎡(이하 “이 건 부동산”을 말한다)를 OOO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 취득한 후, 2013.4.18.
제5항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감면받고, 그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지하 1층 227.3㎡ 및 그 부속토지(이하 “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유흥주점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13.6.1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농어촌특별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9.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13.4.17.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는 쟁점부동산에서 유흥주점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2013.3.7.
쟁점부동산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위락시설(유흥주점) 99.61㎡(“이 건 제1영업장”이라 한다)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27.69㎡(“이 건 제2영업장”이라 한다)로
용도변경
한 후, 이 건 제1영업장은 OO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이 건 제2영업장은 OOO가 OOO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룸카페)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
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조사복명서와 현장사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 건 제1·2영업장의 객실의 형태가 동일한 점, 이 건 제2영업장(객실 3개)은 유흥주점인 이 건 제1영업장과 별개의 독립된 영업장이어야 함에도 여전히 이 건 제1영업장의 객실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점, 이 건 제2영업장의 종업원, 간판, 피난안내도 등이 이 건 제1영업장과 동일한 점, 개업 후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이 건 제2영업장의 매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제1영업장의 영업주가 쟁점부동산 전체를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에 되는 유흥주점
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제1·2영업장을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제1·2영업장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1,191.31㎡)로서 아래 <표1>과 같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등의 용도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 건 부동산 지하 1층에는 종래 위락시설(유흥주점) 227.3㎡가 등재되어 있었으나, 2013.3.8. 위락시설 227.3㎡에서 위락시설 99.61㎡(이 건 제1영업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127.69㎡(이 건 제2영업장)로 용도변경되었고, 2013.5.9. 위락시설 98.97㎡, 제2종 근린생활시설 128.33㎡로 용도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제1영업장은 아래 <표2>와 같이 2001.9.5. 이후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룸살롱) 허가를 받았으며, 2013.3.21. 영업장 면적을 229.29㎡에서 99.61㎡로 변경한 후, 2013.5.13. 98.67㎡로 변경한 사실이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이 건 제2영업장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건 제2영업장은 2013.3.25. 일반음식점(호프방)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과 2013.5.13. 영업장 면적이 127.69㎡에서 128.33㎡로 변경한 사실이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마)
이 건 제1·2영업장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바) 처분청은 2013.5.16.부터 2013.5.29.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이 건 제1·2영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아래 <표5>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음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복명서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제2영업장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였으므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이 건 제1·2영업장은 내부통로를 통해 연결되어 있고, 객실·종업원·간판 등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2개의 영업장을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적법
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 등에 의하면,
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고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이면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렸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0.8.26. 선고 2010두9907 외 다수, 같은 뜻임), 동일한 건축물 내에 있는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을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건축물의 구조, 각각의 영업장 배치상황, 영업의 형태, 동업 관계 등 인적ㆍ물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4지791, 2014.7.18.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① 이 건 제1·2영업장의 경우 내부통로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점,
② 이 건 제1·2영업장의 각 객실의 구조, 가구 및 벽지 등이 모두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
③ 이 건 제2영업장에는 어느 곳에도 이 건 제2영업장(일반음식점 OOO)의 간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는 반면 이 건 제2영업장의 계단 상부에는 이 건 제1영업장(유흥주점 OOO)의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출장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④ 2013.5.28. 처분청의 이 건 제1·2영업장 현지출장 당시 종업원(1명)이 이 건 제1영업장 안쪽에 잠겨 있는 문을 통해 이 건 제1영업장과 이 건 제2영업장을 오가며 청소를 하고 있는 사실과 객실(룸)을 세팅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점,
⑤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건 제1영업장은 별도의 주방, 조리실, 계산대 등을 갖추지 아니한 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득한 이 건 제2영업장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
⑥ 이 건 제1·2영업장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볼 경우, 객실의 수가 5개(이 건 제1영업장 2개, 이 건 제2영업장 3개)이고,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한 227.3㎡로서 취득세 등의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제1·2영업장은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제4항과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