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OOO 에서 “OOO수영장”이라는 상호로 어린이 전용수영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어린이 수상안전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처분청에 사업장현황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공한 용역인 어린이 수상안전교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3.28. 청구인들에게 2012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137,578,040원 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에서 하는 어린이 수상안전교육이 기존 수영장에서 하는 교습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관련 법령과 쟁점사업장의 설립취지 및 운영방식 등에 비추어 면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이하 “쟁점법령”이라 한다)에서는 주무관청에 신고된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에서 수강생에게 기술, 지식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영 제36조 제2항 제1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무도학원을 제외하고 체육시설법에 따른 시설에서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과 동일하게 체육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태권도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로 인정하면서도, 수영장은 그 목적을 교육이 아니라 일반인의 취미·여가활동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하였다. 결국 처분청은 각 시설의 업태와 사용실태를 살펴서 주로 교육용역에 공하는 경우 면세대상으로 본 것이다. (다) 쟁점사업장은 개업일 후 현재까지 영·유아·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여 수상안전교육 및 생존수영교육을 제공할 뿐이라 일반인이 개별적으로 시설만을 이용할 수 없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습학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영의무교육 방침에 따라 인근 초등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사업장은 강습에 필요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취미·여가활동·놀이 등이 아니라 수상안전등을 교육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시설로 보아야 하므로 제공된 용역은 면세대상이다. (2)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수영업으로 신고하고, 신고필증에 의하여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4년 제2기까지 관련 매출을 면세로 신고하였고,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받기 전까지 쟁점사업장이 과세대상이라는 공적 견해표명(안내, 지도, 독촉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면세사업자라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면세사업자발급)을 신뢰하여 그에 따라 신고하였고,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위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납세의무자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준 것이므로 신의성실에 위배된다(대법원 1994.3.22. 선고 93누22517판결, 같은 뜻임). (3) 설사,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이 건 용역을 면세대상으로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그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건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관련 법령, 쟁점사업장의 설립취지 및 운영방식에 비추어 이 건 용역을 면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수영장업으로 신고하고 수영안전교육을 하였으므로 면세대상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법령이 개정(2010.2.18.)되기 전에는 인·허가된 시설에서 제공되는 교육용역만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현재는 신고된 시설도 면세가 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바, 이는 교습과정, 교습비 등도 주무관청에 등록하게 되어 있는 학원 등에 대하여 정부가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세하겠다는 취지이다. 쟁점사업장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수영장이 갖추어야 할 시설요건을 신고하였을 뿐이고, 교육내용(수상안전교육, 영법교육 등)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관리와 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면세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고급시설 및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일반 수영장과는 다르게 면세를 적용받는 것은 과세형평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청구인들은 태권도장이 수영장과 동일하게 체육시설법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체육시설로 신고됨에도 교육용역이 면세되고 있으므로 수영강습 역시 다르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태권도장은 체육시설법에 편입되기 전에「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설립부터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아 계속적으로 교육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수영장은 「공중위생법」상 신고대상으로 되어 있다가 체육시설법에 편입된 것이므로 교육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태권도장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쟁점사업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청구인들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은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수영장에서 제공하는 수영교습용역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표시를 계속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가산세를 면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사업장에서 공급한 용역이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된 것)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6.7. 대통령령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36조【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체육시설의 종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08.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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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종류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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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체육시설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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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종목 |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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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형태 |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 |
| 개정 전 | 개정 후(2010.2.18.) |
|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 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 <표> | ||
| 구 분 | 태권도장 | 쟁점사업장 |
| 주무관청 신고등록 | 신고 체육시설업 | 좌동 |
| 신고 근거 | 좌동 | |
| 교육청 등에 추가 등록사항 | 불필요 | 좌동 |
| 제공 용역 | 태권도 강습 | 수영 강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