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 부동산업 및 서비스업(스포츠)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90.2.12 설립된 법인으로 91.6.26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OOO과 OOO의 처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 답 외 27필지 10,027㎡를 증여받고, 같은날 청구외 OOO으로부터 같은동 OOO OO 임야 외 2필지 314㎡를 양도받은 바 있다.
청구법인은 위 증여 및 양도받은 토지 합계 10,341㎡(이하 “당초토지”라 한다)중 같은동 OOOO 외 7필지 6,1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9.18 청구외 OO주택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93.3.31 처분청에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신청(50%)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에 해당한다 하여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94.3.18 청구법인에게 92.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170,763,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6 심사청구를 거쳐 94.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 등으로 부터 취득한 당초토지는 취득일(91.6.26)로부터 1년 이내인 92.6.20 볼링장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착공신고를 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고 그 면적 또한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의 기준면적이내이므로 당초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그 중 일부인 쟁점토지 또한 업무에 공하던 중에 양도된 토지이므로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92.9.18자로 당초토지 중 일부인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면 이는 처음부터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하여 특별부가세 감면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보면,
쟁점토지 양도 당시 시행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제1호는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부동산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바 제1호에서는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제2호에서는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22호에 해당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은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착공일이 불분명한 때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에는 당해토지(같은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일정면적(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 동안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가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인지에 대하여
1) 위 법령에 의하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쟁점토지는 원칙적으로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이 된다 하겠으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므로 전시 법규정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91.6.26 청구외 OOO 등으로부터 증여 및 양도받은 당초토지 10,341㎡중 일부인 쟁점토지 6,146㎡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92.3.11자로 청구외 법인과 체결하였고, 청구외 법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9,468㎡ 지상에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92.5.18자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당초토지 10,341㎡ 중 청구외 법인에 양도하기로 한 6,146㎡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 4,195㎡와 청구외 OOO 등이 소유한 토지 일부를 합한 총 4,560.5㎡위에 지하1층, 지상4층의 체육시설업용 건물(바닥면적 2,735㎡)을 착공하기로 하고 착공신고서를 92.6.20 금정구청장에게 제출(92.10.22자로 대지는 4,666㎡로, 바닥면적은 2,768㎡로 설계변경하는 허가를 받음)한 사실이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이건 심판청구과정에서 제출한 제증빙에 의해 인정된다.
3) 위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은 당초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체육시설업용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동 건물을 착공하기 전에 이미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되어 청구외 법인의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이용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이외의 나머지 부분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토지와는 무관한 것으로서 쟁점토지는 처음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특별부가세 감면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