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6.12.1. 설립되어 OOO에서 선박금속조립·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처분청은 2014.11.21.부터 2014.12.19.까지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외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위 공급가액 중 OOO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확인되었다 하여 2015년 1월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OOO원을 대표자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2015.2.28.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4.6.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2015.5.27. 재조사 결정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재조사를 통해 2016.3.23. 법인세를 감액경정하면서 기존의 소득금액변동통지액 중 OOO원을 감액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4.1. 변경된 소득금액변동통지액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였으나 세액OOO을 납부하지 않았다.
라.청구법인은 2016.6.29.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8.24. 청구법인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8년 건물 신축 및 양도와 관련하여 건물 신축 당시 건축업자인 OOO 외 3개 업체로부터 매입금액을 부풀려 법인세 등을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과다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우려하여 적정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함이었고, 처분청이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은 실제 건물 신축비용으로 지급된 금액이므로 위의 행위가「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되,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후단 부분은 2015.1.1. 이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2014.5.31.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되었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사실보다 과다하게 수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고 가공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손금산입한 행위는「조세범처벌범」제3조 제6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작하는 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2011.12.31.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개정되면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게 되었고, 2011.12.31.
개정된「국세기본법」부칙 제2조 제1항에서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감액이 확정된 2016.3.22.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15.1.1. 이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규정은 2014.12.23.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개정되면서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것에 대한 것인바, 이 건과는 관련이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금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경정결의서·경정청구 거부통지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5년 1월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OOO원을 대표자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5.2.28.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한 후 이에 불복하여 2015.4.6.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2015.5.27. 재조사 결정을 받았고, 처분청은 재조사를 통해 2016.3.23. 법인세를 감액경정하면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OOO원으로 감액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6.4.1. 이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한 후
2016.6.29. 이러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8.24. 청구법인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근거로 관련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바 이는 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작하는 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고 2011.12.31.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개정되면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소득처분(2012.1.1. 이후부터 적용)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게 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가)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
나.
「법인세법」제76조
제9항 제1호
다.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및 제6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
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
나.
「법인세법」제76조
제9항 제1호
다.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및 제6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1124호, 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