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7.28. OOO공동주택 OOO세대(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이 건 공동주택과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7.8.29.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시스템에어컨, 열차단필름, 안전방충망, 빌트인가전, 미술작품 등의 구입·설치비용 등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2022.5.25.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주로서 전반적인 시행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있으나, 빌트인가전, 시스템에어컨, 열차단필름, 안전방충망 등(이하 “쟁점제품”이라 한다)은 수분양자들이 AAA(주)와 별도로 계약하여 설치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또한 쟁점제품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도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공동주택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바 있다. 따라서 쟁점제품은 이 건 공동주택과는 별개의 물건에 해당하므로 그 구입·설치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하다. 한편, 미술작품의 경우에도 이 건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것은 사실이나, 이 건 공동주택에 부착·합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 건 공동주택의 일부로 보아 그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수분양자에게 옵션으로 제공되는 쟁점제품은 개별 주택과 하나로 거래되는 것이 통상적이고, 해당 제품을 분리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의 경제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주택의 효용도 그만큼 감소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 건 공동주택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미술작품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등의 간접비용은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에 따르면 일정 규모(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신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미술작품이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에 따라 설치된 이상, 그 구입·설치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되어 그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2.25. BBB 주식회사를 위탁자로 하고,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분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에는 빌트인가전과 시스템에어컨의 가격과 계약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 OOO
(다) 수분양자들은 AAA(주)와 쟁점제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제품의 공급계약서> OOO
(라) 청구법인은 CCC 주식회사와 이 건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의 공사범위에는 수분양자에게 제공되는 붙박이가구 및 주방가구, 에어컨 설치를 위한 매립배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시스템에어컨, 빌트인가전, 미술작품 등은 이 건 공동주택의 일부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구입·설치비는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공동주택의 각 호실에 부착된 가전제품이나 맞춤형으로 제작된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과 일체로서 그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고, 해당 가구 등을 떼어냈을 때 그 경제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어 이 건 공동주택과 가전·가구는 물리적·기능적·경제적으로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이는 점, 열차단필름, 안전방충망 등의 경우에도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고 보기 보다는 주택의 효용을 높여주는 소모품의 일종으로 이 건 공동주택의 준공 전에 설치된 이상 열차단필름 등을 이 건 공동주택과 별개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령에 따라 미술작품을 구입·설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의 일부인 시스템어에컨, 빌트인가전 등을 구입·설치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문화예술진흥법(2016.12.20. 법률 제14429호로 개정된 것)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조실(空調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제13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ㆍ방법)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 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항의 감정ㆍ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