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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재촌 자경농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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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재촌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4241생산일자 1994-10-10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관할구청에 임하여 공부등을 확인한 바, 농지원부나 농지세 신고서등 자경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은 8년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전 1,6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6.4.9 취득하여 92.2.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20㎞이상 거리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94.3.17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6,938,44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9 심사청구를 거쳐 94.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가능한 거리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다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거증제시가 전혀 없고, 73.11.9부터 쟁점토지와는 원거리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과 OO동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처분청이 관할구청에 임하여 공부등을 확인한 바, 농지원부나 농지세 신고서등 자경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은 8년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재촌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각호와 단서 생략)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는 OOO외 1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73.11.9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는 거리와는 먼거리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과 OO동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