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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사건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지0164생산일자 2018-06-29
AI 요약
요지
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ㆍ납부 또는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이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OOO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법인들의 매출액 신고누락분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2011년 귀속분 OOO2012년 귀속분 OOO을 부과하면서

2017.10.10. 청구인에게 위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2011년 귀속분 OOO2012년 귀속분 OOO을 각 부과·고지한 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OOO지방국세청은 2012.11.8.~2013.7.31. OOO(카지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신고매출액과 세무조사시 확인한 매출액의 차액인 OOO억원 상당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의 대표임을 전제로 위 매출누락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바 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6.12.9. 청구인에게 위 매출누락액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위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OOO카지노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6.12.9. 선고 2016구합56301판결), 위 과세처분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서울고등법원 2017누30223호 계속 중)인 2017년경 OOO지방국세청은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하여 ‘청구인이 OOO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법인들의 매출액 신고누락분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OOO주식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영업양수도 계약의 체결과정을 도와주었을 뿐 OOO의 실질적인 경영을 지배한 바 없으므로 그 소득의 귀속자가 될 수 없어 청구인을 위 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89조【세율】①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

법인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제90조【징수방법】소득분의 징수는 제91조에 따른 신고납부 및 제96조에 따른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①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할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

「소득세법」 제81조

,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제97조【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③ 세무서장은 소득세분과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해당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93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받은 때: 그 다음 달 15일까지.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 제71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7월 31일까지로 한다.

2. 제93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을 부과고지한 때: 그 다음 날까지. 다만, 양도소득세와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로 한다.

3.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받은 때: 그 다음 달 15일까지. 다만, 제4호에 따른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받은 원천징수 소득세에 관하여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4.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를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때: 그 다음 달 15일까지

④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소득세분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OOO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법인들의 매출액 신고누락분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단위 : 원)

(나) OOO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7.10.1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단위 : 원)

(다) 청구인이 2017.10.27.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조세심판청구가 심리일 현재 우리 원에 계속 중이고, 달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경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소득세(소득세분, 이하 같다)는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세무서장이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이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