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주택(56건),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713건),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536건)를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서, 2018.9.28.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 합산배제 대상주택에 관한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에서 규정한 산식(이하 “쟁점산식”이라 하고, 해당 규정을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2018.12.15. 청구법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후 4차례의 수시부과·환급 등을 거쳐 확정된 세액은 OOO원이다). 다. 청구법인은 2023.7.5. 쟁점규정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과소 공제하고 있으므로 무효인 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8.23.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규정을 적용한 종합부동산세 산출방식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1)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복하여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할 때에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제할 재산세액은 아래와 같은 산식(쟁점산식)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부동산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 | (감면 후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 대상 부동산을 합산하여 대상 부동산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 | [(법 제8조에 따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6억원) × 제2조의4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 |
|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 |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5억원) × 제2조의4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표준세율 |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 |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80억원) × 제2조의4 제2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표준세율 |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 종 전 | 개 정 | ||||||||
|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기납부한 재산세 공제액 산식
| □ 공제액 산식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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