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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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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임직원들이 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음에도 급여 등으로 지급된 쟁점금액이 모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6중3911생산일자 2017-02-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음을 확인한 점,◎◎◎ 외 2명이 쟁점현지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가 작성한 쟁점계좌 명세에 따르면, 쟁점금액 상당액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후 청구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동 입출내역은 쟁점계좌의 입출내역과 일치하는 점,청구인은 쟁점현지법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 외 2명에게 급여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게 하고 차명계좌인 쟁점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바,이는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주식회사 OOO 및 광픽업장치 등 광정보 소재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 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자회사인 OOO 소재 법인 OOO 및 OOO가 임직원 OOO(청구인의 장인이고, 이들 3명을 합하여 이하OOO 외 2명”이라 한다)에게 급여의 명목으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라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 귀속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처분청은 쟁점현지법인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중 OOO 외 2명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OOO 외 2명은 쟁점현지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았는바,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OOO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OOO년 및 OOO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동생 OOO의 배우자인 OOO의 OOO 계좌(계좌번호는 OOO이고, 이하 “쟁점계좌①”이라 한다) 및 OOO의 모친인 OOO 명의의 OOO 계좌(계좌번호는 OOO이고, 이하 “쟁점계좌②”라 하며, 쟁점계좌①과 합하여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자신의 차명계좌(청구인 및 입출금을 관리한 OOO는 확인서 및 문답서를 통해 쟁점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임을 인정하였다)로 보유하면서 쟁점현지법인이 OOO의 임직원인 OOO 및 청구인의 장인인 OOO에게 급여 등의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세금 등을 차감한 금원을 쟁점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며(청구인은 OOO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려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OOO는 쟁점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OOO은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자신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자신이 대표이사 및 대주주인 OOO의 임직원 등의 명의로 수령한 후 이를 자신의 차명계좌로 이체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였는바, 이와 같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해외소득 은닉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OOO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임직원들이 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음에도 급여 등으로 지급된 쟁점금액이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률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의 확인서(2016년 4월)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원을 합하면, 쟁점금액이 된다)의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조사청 소속 세무공무원과 청구인 간의 문답서(2016.4.29.)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명의의 쟁점계좌가 자신의 차명계좌이고, 동 계좌의 입출금업무는 자신의 지시에 따라 OOO가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3)조사청 소속 세무공무원과 OOO 간의 문답서OOO에 따르면, OOO는 OOO의 경영지원본부 이사로 쟁점계좌의 입출금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에 대한 업무지시는 청구인이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4) 청구인의 확인서(2016년 4월)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에 설립된 유형·재고자산이 없는 법인인 OOO사업연도 중 임직원들(OOO)에게 지급한 인건비 OOO원을 차명계좌인 쟁점계좌로 입금하였음을 확인하였다. (5)조사청이 세무조사시 확보한 OOO가 작성한 쟁점계좌 명세에 따르면, 쟁점금액 상당액이 OOO까지 입금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대출금 상환 및 세금 납부 등)이 기재되어 있다. (6)OOO 명의의 쟁점계좌 거래 내역에 따르면, OOO가 작성한 쟁점계좌 명세에서 입금 또는 출금된 것으로 기재된 금원이 해당 날짜에 입금 및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7)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음을 확인한 점, OOO 외 2명이 쟁점현지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청구인 및 OOO는 OOO의 배우자인 OOO 및 OOO의 모친인 OOO 명의의 쟁점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임을 인정한 점, 처분청에 따르면 OOO 외 2명이 쟁점현지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은 당일 또는 며칠 내에 청구인의 차명계좌인 쟁점계좌로 이체된 점, OOO가 작성한 쟁점계좌 명세에 따르면, 쟁점금액 상당액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후 청구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동 입출내역은 쟁점계좌의 입출내역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8)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있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현지법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OOO 외 2명에게 급여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게 하고 차명계좌인 쟁점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 할 것이므로, OOO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