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실질소...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실질소유자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1서2472생산일자 1992-01-27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위 규정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배당소득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소재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4.12.27 취득한 OO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1,664주를 청구외 OOO외 2인 명의로 신탁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그 명의자들에게 각각 지급한 배당금(배당금 지급명세는 별지와 같음)을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인정하고 91.5.16 종합소득세 37,321,230원 및 동 방위세 8,142,810원(년도별 세액명세는 다음과 같음)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7.12 심사청구를 거쳐 91.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년도별 세액명세서

년 도 별

종합소득세

방 위 세

85년도

87년도

88년도

15,909,270원

15,191,880원

6,220,080원

3,471,110원

3,314,590원

1,357,110원

37,321,230원

8,142,810원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그 법인의 주식 21,664주를 청구외 OOO외 2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명의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등을 과세한 이상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지급된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등은 당연히 그 명의자들에게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그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3자 명의로 취득한 주식배당금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 주식을 88.11.17 부터 18회에 걸쳐 매도한 후 그 처분대금 1,506,571,118원을 OO증권 OO지점에 “OOO 명의” 로 된 가명구좌를 개설하고 그 전액을 입금시켰다가 청구인이 인출해 간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동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고 또한 동 주식의 수입배당금 역시 그 실질귀속자는 청구인이 되므로 처분청이 동 수입배당금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그 명의자가 아닌 실질소유자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한 배당소득의 원천인 청구외 법인의 주식 21,66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청구인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외 OOO외 2인이 그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외 2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로 의제하고 그 명의자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상 그 주식에 대한 배당금도 그 명의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은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등을 요구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소유자가 그 재산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 등을 과세함으로써 상속세등의 조세회피를 규제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적인 장치일 뿐이지 증여세 등을 과세하였다 하여 그 재산의 실질귀속까지도 그 명의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 제1항 본문을 보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소득을 얻은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위 규정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배당소득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 반면,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령을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명의수탁자별 배당금 지급 명세서

(단위 : 원)

명의자

성 명

주식수

배 당 금 액

85년도 귀속

87년도 귀속

88년도 귀속

OOO

OOO

OOO

8,024주

6,820주

6,820주

10,030,000

8,525,000

8,525,000

10,030,000

8,525,000

8,525,000

5,015,000

4,262,500

4,262,500

21,664주

27,080,000

27,080,000

13,5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