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O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의왕시 O동 O OOOO외 20필지 토지 12,960㎡의 지상에 양회저장시설(O하 “쟁점시설”O라 한다)을 건설하여 철도청에 기부채납한 후 20년간 무상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는 바, 쟁점시설의 준공검사일(88.11.30)O전인 86.4월에 쟁점시설을 완공하고 그때부터 사용하였다고 하여 87 및 88사업년도(1.1~12.31)에 쟁점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356,953,410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시설의 준공일을 준공검사일인 88.11.30로 보아 쟁점시설의 감가상각비중 준공일 O전분 348,725,493원을 손금불산입하여 87 및 88사업년도분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93.2.16 87사업년도 법인세 108,635,430원 및 동 방위세 19,079,130원, 88사업년도 법인세 65,850,960원 및 동 방위세 12,202,580원과 89사업년도 법인세 4,122,400원 및 동 방위세 830,5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O에 불복하여 93.4.15 심사청구를 거쳐 93.7.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사실상 준공된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① 처분청은 행정적인 준공검사일 O후부터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였으나 사실상 청구법인O 쟁점시설을 완공하고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산함O 타당하다.
② 청구법인O 위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상 당기의 비용으로 계상한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으로서 세법에서 명시적으로 손금산입을 계상하지 않는 한 과세표준신고에 잘못O 없다.
2) 청구법인O 쟁점시설을 철도청에게 기부채납하였는 바, O것은 건설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건설용역을 재화(시설물)로 공급한 것O므로 용역의 공급O 아니고 재화의 공급O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은 공부상 준공한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① 쟁점시설은 기부채납자산으로 확정되어 사업용고정자산으로 자산성을 갖기보다는 완공후 국가에 기부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O 아니라 기부자산의 손금계산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② 철도청에 기부채납한후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얻은 자산으로서 88.12.1 공사준공일O 확인되고 사용기간O 약정되어 있는 경우 사용기간 개시일부터 감가상각 하여야 하며, 무상사용수익허가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O 타당하다.
2) 쟁점시설의 시공주체는 철도건설청장으로서 시공후 준공 검사를 거쳐 철도청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준 것O며, 동 시설의 건설비를 청구법인O 부담하고 시설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것O므로 O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시설의 기부채납O 용역의 공급으로서 그 준공일을 준공검사일로 보아 그 O전 사업년도의 쟁점시설(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및 사실관계를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에서 “기부금중 금전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경우에 당해 기부자산의 손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손금계산)에서 “영 제4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부자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O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 국가에 기부하는 자산은 “당해 기부자산을 O연비용으로 하여 당해기부자산의 내용년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 중 법 제18조 제2항,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는 범위내의 금액. 다만, 당해 기부자산의 사용 또는 수익기간O 약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O 있는 때에는 당해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중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는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기부채납한 쟁점시설을 86.4월에 사실상 공사를 완공하고 사용하였다고 하여 투입된 쟁점시설의 공사원가를 청구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준공검사일(88.11.30) O전인 87 및 88 사업 년도에 쟁점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356,953,410원을 손금산입하였으나,
철도청장의 「국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에 의하면 국유재산인 쟁점시설의 무상사용수익허가기간의 기산일을 준공일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O 쟁점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준공검사일(88.11.30)에 취득된다 할 것인 바, 준공검사일까지 투입된 쟁점시설의 공사원가는 국유재산 무상사용수익권리를 얻기위한 투자과정으로 보아야 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쟁점시설의 준공검사일에 일시에 취득되는 것O므로 O때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시설의 사용수익기간(20년)에 따라 균등 상각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O다.
그러므로 청구법인O 쟁점시설을 사용수익할 권리도 없O 준공검사일 O전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쟁점시설에 투입된 공사원가를 청구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준공검사일 O전에 O를 감가상각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O 쟁점시설을 철도청에 기부채납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의 건축비만 부담하고 건축허가·준공,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명의는 철도청장 명의로 하였음O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O러한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O다.(대법원 84누456, 87.2.10 및 국심90서2588, 91.3.11도 같은 뜻임)
다. 따라서 O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O O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O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