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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물품이 관세감면 대상인 주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관0015생산일자 1998-01-21
AI 요약
요지
별개의 독립된 기기인 조형기 등으로 보아(대법원 95누6984, ’95.9.15, 같은뜻) 개별세법+으로 품목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5.9.15 처분청에 신고번호 110-11-44522-O 외 5건으로 OOOOOOO OOOOOOO OOO OOOO OOOOOOOOO OOOOOOOO OOOOO OOO OOOOO OOOOOOOO

OOOOO OOOO OOOO OOOOOO 1셋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세번

OOOOOOO-OOOO호로 수입 신고하여

관세법 제28조의 7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관세감면신청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관세감면 하였다.

수입면허후 처분청은 관세청의 감사에서 쟁점물품은 관세감면대상인 주조기로 볼 수 없고 기능별로 분리하여 개별세번으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지적되어 1996.9.18 청구법인에게 1996년도분 관세 121,992,240원, 부가가치세 1,116,120원을 추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7.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물품은 조형기, 반전기, 모래가공기, 코어셑팅기, 합형기등 16개의 기기들이 일체연결형으로 원 사이클에 작동되고, 연속주조만을 위한 설비로 제작되어 세번 OOOO호에 특게되어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8454호 해설에서 “주형을 연속적으로 충전, 냉각 또는 비우는 기O”라는 설명은 주조기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지, 충전기, 냉각기, 비우는 기O로만 구성된 것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형을 동일설비에서 제작되어 공급되지 않으면 연속적으로 충전, 냉각, 비움등이 불가능하므로 조형기도 주조기의 구성기기로 보아야 하고, 콘트롤러는 피엘시 제어방식으로서 첫공정(조형)에서부터 마지막 공정(프라스크재공급)까지 일괄자동제어 되고 설비의 부분고장 및 제품테스트등 필요시 부분적으로 수동제어도 가능하도록 설O되었으므로 주기기와 함께 분류되어야 하고,

(2) 복합기O 및 Functional Units의 적용으로 전체가 하나의 설비로 분류되어야 하며, 충전기장치가 함께 제시되지 않았다 하여 주조설비의 주요특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통칙2(가) (불완전 또는 미완성물품) 및 제16부 총설 (Ⅳ)의 적용으로 주조기의 특성이 있고, 관세율표 제OOOO호(D)의 주조기 설명에서 “주조기는 일반적으로 컨베이어 벨트 또는 체인이 결합되어 있다” 함은 기O의 집합체가 그 기능 및 기O의 특성에 따라 여러가지로 결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물품은 세번 OOOOOOO-OO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나. 관세청장 의견

(1)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Ⅵ)에서 “기O의 집합체는 기O가 서로 결합되거나 동상, 동일후레임, 동일하우징 등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도록 제작되어 있지 않는 한 일체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고 해설되어 있고, 동 해설서 제16부 총설(Ⅶ)에서 Functional Units에 대하여 “이 주는 기O(복합기O포함)가 제84류 또는 제85류의 어느 한호에 해당되어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개개의 구성부품으로 형성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해설되어 있고,

동 세번 OOOO(D) 해설에서 주조기를 “주형을 연속적으로 충전, 냉각 또는 비우는 기O”로 설명하고 있는 바, 사형을 성형하는 기능은 주조기의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조형기는 세번 OOOO호에 특게되어 있으며, 동 제16부 총설(Ⅲ) 부속기기에 대하여 “주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부속기기로서 통상 주기기에 종속 되는것은 주기기와 함께 분류된다. 그러나 여러개의 기O를 측정, 검사, 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O, 제작된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분류한다”고 해설되어 있다.

(2) 결론적으로 조형기, 콘트롤러, 주조기로 구성된 쟁점물품중 충전기가 제시되지 않는 주조부분에 대하여는 충전기능이 없이 냉각 또는 비우는 기능만을 가지고 주조기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각 개별세번으로 분류하여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관세율표 해설 및 동 분류통칙을 잘못 이해한데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관세감면 대상인 주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28조의 7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에는 기O·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O·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동 물품의 핵심 부분품으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100분의40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28조의 7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총리령 제481호, 1995.1.1)에서는 별표 일련번호 제OO호, 세번 OOOOOOO호의 주조기로서 프로그램제어(PLC)방식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1. 형체력 800톤(Ton)초과의 것

2. 최대가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0.9킬로그램(kg/㎠)이하의 것

3. 철강소재(스라브, 블룸, 빌레트) 제조용으로 용강을 연속주조하여 냉각 및 절단할 수 있는 것

4. 최대가압력 제곱센티미터당 12킬로그램(kg/㎠)이상 또는 공기충격 방식의 것을 관세감면 대상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3에 2가지 이상의 기O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O를 구성하는 복합기O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기O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O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O로 분류한다고 하고, 총설(Ⅵ)에서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기O류가 하나의 기O로 결합되어 있거나 다른 기O위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 또는 동상(同床), 동일프레임(Frame), 동일 하우징(Housing) 등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도록 장치되어 있지 않는 한 일체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세번 OOOOOOO-OOOO호에 기타 주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O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5.7.1~1995.8.17 사이에 쟁점물품을 반입하여 1995.9.15 처분청에 신고번호 110-11-44522-O 외 5건으로 세번 OOOOOOO-OOOO호로 수입신고 하여

관세법 제28조의 7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총리령 제481호, 95.1.1) 별표의 일련번호 OO호 세번 OOOOOOO 주조기로 관세감면을 받았다.

수입면허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기능별로 분리하여 품목분류 하여야 한다는 관세청의 감사지적을 받고 신고번호 110-11-44522-O호는 세번 8474.80-OOOO호의 조형기외 4종으로,

동 44523-O호는 세번 8428.90-OOOO호의 몰드 트랜스카로,

동 44524-O호는 세번 8544.40-OOOO호의 케이블로

동 44525-O호는 세번 8428.90-OOOO호의 카스팅 픽업 디바이스로

동 44526-O호는 세번 8428.90-OOOO호의 롤러콘베이어로

동 44527-O호는 세번 8474.90-OOOO호의 조형기부품으로 각각 품목분류한 후 기본세율(8%)을 적용하여 관세등을 추징하였음이 수입승인서, 수입면장, 추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물품은 자동차 실린더 블록의 외부형상을 갖춘 용기에 모래를 채우고 다져 형을 만들고 쇳물을 부어 냉각후 응고가 되면, 제품을 뽑아내는 일반적인 사형 주조기로 조형기 및 동부품, 몰드 트랜스카, 카스팅 픽업 디바이스, 롤러 콘베이어 등의 기O가 서로 다른 기능을 순차적으로 수행함으로서 실린더블록이 생산되고, 이송장치로 결합되어 첫 공정과 마지막 공정이 되물리는 일체연결형(LOOP TYPE)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용도설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물품이 하나의 복합기O인 주조기인지 아니면 별개의 각 독립된 기O인지의 여부는 관세율표에 의하여 이를 가려 보아야 할 것인데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 3에 의하면 2가지 이상의 기O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O를 구성하는 복합기O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기O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O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O로 분류한다고 하고 총설(Ⅵ)에 의하면 위에서 말하는 결합이라 함은 서로 다른 종류의 기O류가 하나의 기O로 되어 있거나 다른 기O위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이는 동상(同床), 동일 프레임, 동일 하우징 등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도록 장치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때 상(床), 콘크리트제 베이스, 벽, 칸막이 천장 등은 기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기기를 일체로 결합하기 위한 동상(同床)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각각 다른 기능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별개의 기기들로서 영구적으로 부착되는 방식으로 하나의 기O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PLC조정이나 컴퓨터 제어를 위하여 연결되어 있을 뿐이므로 쟁점물품을 복합기O인 주조기로 보지 아니하고 별개의 독립된 기기인 조형기 등으로 보아(대법원 95누6984, ’95.9.15, 같은뜻) 개별세번으로 품목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관 세 등 추 징 내 역

신 고 번 호

(수입신고일시)

관 세

부가가치세

O

110-11-11K-44522-O

(95. 9.15)

100,765,120

100,765,120

-44523-O

(95. 9.15)

640,150

51,210

691,360

-44524-O

(95. 9.15)

69,010

6,320

85,330

-44525-O

(95. 9.15)

11,036,390

882,910

11,919,300

-44526-O

(95. 9.15)

2,195,980

175,680

2,371,660

-44527-O

(95. 9.15)

7,275,590

7,275,590

6건

121,992,240

1,116,120

123,108,360